소상공인 새출발기금1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생활법령 그 이후의 문제점 새출발기금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제한 등으로 피해를 입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시행되는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2022년 10월 시행 예정이다. 이는 코로나 피해를 입은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대상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법인 소상공인으로 - (부실차주)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으로 부실이 이미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조만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부실우려차주 지원규모 총 30조 원 지원내용 거치기간(1~3년) 부여, 장기·분할상환 전환(10~20년), 금리감면, 부실신용채무 원금감면(0~80%) 지원체계 한국자산관리공사 산하 새출발기금(특수목적기구)을 통한 채권매입형 .. 2022. 12.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