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피해자를 위한 게 아니고, 가해자를 위한 것이다.’ 라는 말이 있듯 우린 생활 속에서 피해자가 될 수도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 법이란 무엇이고, 우린 어떤 것을 지키고 살아야 하며, 어떻게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아이들도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게 목적이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law.go.kr)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카드뉴스]끊이지 않는 층간소음 분쟁, 합법적으로 따지려면?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이웃 간에 심각한 분쟁이 야기되고 사회적 문제로 불거짐에 따라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소음발생 피해를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의 소음을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층간소음은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및 ‘주택법’ 제44조의2제5항에의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지난 2014년 6월 3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에 따라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직접충격소음’, ‘공기전달소음’이 있습니다.
직접충격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생기는 발걸음 소리, 가구 끄는 소리, 물건 떨어지는 소리 등입니다. 공기전달소음은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등이 해당됩니다.
다만 진동기계 소리, 급ㆍ배수(욕실, 화장실, 다용도실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소리, 동물 소리(개짖음), 에어컨 실외기 소리, 보일러 소리는 층간소음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의 범위(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서 발생한 것만 해당하며, 단독주택ㆍ다가구주택ㆍ상가건물ㆍ주상복합ㆍ오피스텔 등은 공동주택 이외의 범위에 속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범위에 해당 되지 않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주택 중 75%는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처럼 여러 가구가 모여 사는 공동주택 형태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의 도움을 받아 공동주택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거나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통해 꼭 알아둬야 할 상식은 물론 구조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 효율적인 관리방법 등을 주말 연재를 통해 살펴본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한 단계별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단계로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무소)에 의한 대응 및 해결법이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층간소음의 방지 등)에 따라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등은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해야 합니다.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의해서도 층간소음 피해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2단계로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른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통해 층간소음을 조사하고 갈등을 중재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2호에 따라 각 아파트 별로 설치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관리사무소장, 동별 대표자 1인, 선거관리위원회 1인, 부녀회 또는 노인회 회원 1인, 입주자 중에서 경륜이 있는 1인 등 총 5인 이상으로 구성되며, 자문이 필요할 경우 외부전문가를 위원회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층간소음 민원 청취 및 조사, 중재 권고,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을 위한 교육 실시, 자료수집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1ㆍ2단계 방법으로도 층간소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3단계로 공공기관을 활용한 조정, 합의 방법이 있습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서울시층간소음 상담실 등이 있습니다.
우선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를 통할 경우 세부적인 절차는 1차(전화 위주의 상담, 비대면) △전화상담 △방문상담신청 △추가전화상담 서비스가 제공되며, 2차(방문상담 및 소음측정, 대면) △방문상담 △소음측정 등의 서비스가 진행됩니다.
또한 아파트처럼 관리주체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주체, 층간소음 관리위원회가 관리규약에 따라 자체 중재상담을 우선 수행한 후, 미해결시 관리주체가 1차 중재상담 보고서, 상담 동의서 등을 첨부해 인터넷으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신청ㆍ접수합니다.
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처럼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상대 세대의 중재상담 동의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하며,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전화상담을 비롯해 현장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악기, 라디오, TV 등을 지나치게 틀어놓거나 큰 소리로 떠들고 소란을 피울 경우, 경찰에 신고하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ㆍ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층간소음으로 피해가 과도하거나 지나칠 경우, 법원의 가처분 신청이나 민사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일어나는 층간소음은 발생 초기에 갈등을 중재, 조정해 해결하는 것이 제일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한국환경공단은 2019년 11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 단지에서 층간소음 갈등을 자체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자 및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대상 민원응대 교육, 단지별 관리규약에 기반한 입주민 자율 갈등조정체계 활성화, 권역별로 공동주택 단지별 상담 협업체 구성 및 운영 등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층간소음 사례발표회를 통해 지자체, 관리주체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문제 해결 사례를 공유하고 관련 내용을 사례집으로 제작 배포해 교육자료로도 활용할 예정입니다.
- 아파트 생활소음·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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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 등 문제 해결 (아파트 생활 → 아파트 층간소음 등 → 층간소음 )
- ... 급수 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5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함) 등을 말함(「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6호). 층간소음 방지 및 해결 입주자 사용자의 주의 아파트의 입주자 사용자는 아파트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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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음은 제외합니다(「소음 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구분 내용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층간소음의 기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은 다음의 기준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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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문 100답[3건]
- 아파트 위층에서 너무 큰 소리로 새벽부터 아침까지 음악을 틀어 몇 달째 잠을 못자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도 아파트 층간소음에 해당하나요?
- ....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한 층간소음에 해당합니다. ◇ 층간소음 개념 ☞ “층간소음”이란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의미합니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 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 아파트 위층 사람들 때문에 시끄러워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여러 차례 자제를 부탁해도 얘기를 듣지 않는데, 파출소에 신고하여 처벌받게 할 수 있을까요?
- ... 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은 「소음 진동관리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등의 규제대상에 해당되며, 층간소음을 내는 가해자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인근 소란 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 층간소음 때문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분쟁이 발생하면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 소음발생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으며, 관리사무소가 없거나 관리사무소를 통해서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제도 ☞ 공동주택관리 분쟁(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은 제외)을 조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중앙...
- 카드뉴스[3건]
- 판례[2건]
-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94다34708 판결
- [1]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임대 목적물의 파손·장해의 정도 [2] 임대인의 수선의무면제특약시 면제되는 수선의무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수선의무범위의 해석
[1]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 대법원 2000. 3. 23. 선고 98두18053 판결
- [1] 임차인이 임대인의 양해 아래 타인에게 도급을 주어 임대차 목적물에 대하여 개·보수공사를 시행한 경우, 임대인에 대한 ´역무의 제공´으로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적극) [2]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임대차 목적물의 파손·장해의 정도 [3] 임차인이 일반 백화점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임차하여 의류전문...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은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들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고, 제7조 제1항은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