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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과대광고법적문제

by 뚱딱지1031 2022.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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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광고 아카이브] 관절엔 관절팔팔, 7년 연속 매출 1위 씨스팡
KHSA TV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건강기능식품 광고 아카이브] 국내 건강기능식품 업계의 광고 및 홍보영상을 공유합니다. ☑씨스팡 : 관절엔 ...

 

건강기능식품 바이럴광고

광고의 좋은점은

라디오로 지하철 간판 스크린으로 sns dm  인스타 유트브 등등 다양하게 듣고 싶지 않아도 보고싶지 않아도 하루에 10 가지 광고는 무심결에  옷깃을 스치며 듣기도 하고 지인을 통해 단톡방 채널을 통해 빠르게 급속도록 많은 정보와 함께 우리 일상 생활에 친구이상의 존재   

다이어트식품, 건강기능식품 , 운동관련된 식품 아이들 건강기능식품  등등

습관처럼 먹어온 약 식품광고 연예인을 좋아해서 요즘엔 유트버 브이로그로 카카오 채널로  사는경우 효능과 내 몸에 맞는거 같아서  제품구매가 일어나고 지인을 통해서 내 손안에 제품이 오게되는 데 내가 먹어 본 기능식품중 10가지라 하면 5가지는 몸에 좋았던 거 같고 나머지는 돈이 부족해서 맛이없어서 등이 나의 이유중 하나이다.

 내가 이번에 다룰 주제는 건강기능 식품에 대한 광고가 효능은 있지만 과대광고로 아니면 정반대로 사용될때 법적으로 문제 되었던 뉴스거리 위주로 검색해보니 상당히 많음에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추세로 만병통치약이다 선전해도 믿을만한 제품이 지금도 너무 많이 있고 피해를 많이보고 있다

물에 타먹는 다이어트기능식품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한 경험, 있으신가요?

제시하는 섭취량, 섭취방법을 다 지켰는데

전~~혀 효과를 보지 못했을때,

아 SNS광고에 낚였구나..하고 한숨만 흘리신적,

있으신가요?

"샴푸로 탈모 치료·방지 안 돼"… 허위·과대 광고 적발

연희진 기자  |  조회수 : 3,771  |  2022.11.0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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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인 샴푸가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사진은 샴푸 이미지로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사진=이미지투데이
샴푸가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사례가 170여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샴푸(화장품)가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것처럼 온라인상에서 광고·판매한 누리집 341건을 점검한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172건은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샴푸가 화장품임에도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160건·93.0%) ▲기능성화장품이 아닌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5건·2.9%) ▲기타 소비자 기만 광고(7건·4.1%) 등이었다.

식약처에 따르면 탈모 치료제(의약품)는 두피에 흡수돼 작용하기 때문에 샴푸와 같이 모발을 씻어내는 용법으로 허가받은 제품이 없다. 이에 따라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탈모 치료 ▲탈모 방지 ▲발모·육모·양모 ▲모발 성장 ▲모발 두께 증가 등의 표현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탈모 기능성 화장품으로 심사받거나 보고했으면 효능·효과(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와 관련된 '탈모 샴푸' '탈모 관리' '탈모 케어' 등 표현은 사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탈모 관련 온라인 광고의 타당성과 탈모 증상 발현 시 대처법, 예방법 등 소비자가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해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에 자문했다.

검증단은 기능성 화장품 샴푸는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뿐 탈모 치료 의약품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므로 탈모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탈모는 초기 단계일수록 치료 효과가 좋으므로 탈락하는 모발 수가 증가하고 머리카락이 가늘어진다고 느낀다면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 후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제품의 허위·과대광고 등을 사전에 점검해 건전한 온라인 유통환경조성과 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연희진 toyo@mt.co.kr  | 

수능 앞두고 “공부 잘하는 약” 기승..알고보니 ADHD 치료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의 불안심리를 이용한 식품·의약품 불법 판매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수능 앞두고 “공부 잘하는 약” 기승..알고보니 ADHD 치료제© 3b1a5afb-1da2-416b-8bd7-b3c3e8b1fff6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온라인 판매사이트·소셜미디어(SNS) 등에서 ▲수험생 기억력 개선 ▲공부 잘하는 약 등으로 불법·부당 광고·판매한 사례 297건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담당 기관에 행정 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사례로는 건강기능식품이더라도 식약처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불면증’, ‘수면질 개선’, ‘기억력 영양제’ 등의 기능이 있는 것으로 표시하거나,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 등이다.

의약품으로는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에 사용하는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이 함유된 향정신성의약품을 ‘공부 잘하는 약’으로 판매한 경우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 치료에 사용하는 전문 의약품으로, 이를 판매·광고하는 행위나 의사 처방 없이 구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자 처벌 대상이다.

적발 건수는 기능성 과대광고 99건, 건강기능식품 혼동 광고 81건,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 33건, 질병 예방·치료 효능 과장광고 30건, 자율심의 위반 등 21건, 향정신성의약품 성분 판매 광고 33건이다.

식약처 민간광고검증단은 “수험생이 안정을 취하려면 기능성이 검증되지 않은 식품이나 건강을 위협하는 약물에 의존하지 말고,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고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능 앞두고 “공부 잘하는 약” 기승..알고보니 ADHD 치료제© 3b1a5afb-1da2-416b-8bd7-b3c3e8b1fff6
수능 앞두고 “공부 잘하는 약” 기승..알고보니 ADHD 치료제

 

 

단백질바가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 광고..."간 기능 이상, 변비 등 부작용 우려"

이수근 기자  / 기사승인 : 2021-07-08 11:45:40

- 식약처, 다이어트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으로 소비자가 오인·혼동하도록 광고

[일요주간 = 이수근 기자] 건강기능식품을 표방하는 등 부당 광고한 인터넷 사이트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체중감량 열풍으로 인기가 높아진 단백질바(프로틴바)에 대해 온라인상의 부당 광고를 점검한 결과, 인터넷 사이트 21개를 적발하고 차단과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단백질바는 견과류 등에 단백질 함량을 높여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강정 형태로 만든 식품을 말한다. 

저는 그냥 영양제 정도만 챙겨먹을 뿐이지만

제가 친하게 지내는 동생은 SNS에서 광고하는

다이어트식품을 이것저것 많이 사들였습니다.

효과 없다면서 왜 자꾸 새로운걸 사냐고 하니

광고를 보면 운동하지 않고 이거만 먹으면 살이 빠질것

같아서 그랬다고 합니다.

물론 그 친구는 그것만 먹은게 아니라

치킨도 먹고, 휘핑크림 올라간 초코음료도 마시고,

탄수화물이 최고야! 하며 늦은시간 볶음밥을 먹기도해

다이어트식품은 그저 한끗의 양심을 지켜주는 용도로만

사용이 되었다고 덧붙였지만요.


시중에 유통되는 프로틴바의 식품유형은 곡류가공품, 견과류가공품, 초콜릿가공품, 과자 등으로 다양하다.

식약처는 이 가운데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인기 있는 660개 제품을 대상으로 지난 5월20일부터 27일까지 점검을 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17개 2.6%) ▲소비자를 기만할 우려가 있는 광고(4개 0.6%)다.

구체적으로 ▲체지방 감소 다이어트바 ▲근력 강화 다이어트바 ▲다이어트 헬스 영양간식 ▲살 안찌는 과자 ▲체중감소 지원 등과 같이 일반식품인 프로틴바를 다이어트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으로 소비자가 오인·혼동하도록 광고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프로틴바 부당 광고에 대해 자문했다.

검증단은 “프로틴바는 일반적으로 탄수화물보다 지방 함량이 높고 특히 포화지방의 함량이 높아 장기간 섭취하면 에너지 대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정상적인 식사 사이에 간식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단백·고지방 등 특정 영양소만 과도하게 포함된 극단적 다이어트는 간 기능 이상, 변비, 설사, 두통 등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다이어트 등을 위한 식단 조절 시 영양상 균형적인 식단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적절한 운동과 병행해야만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온라인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 온라인상의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또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때 제품 표시사항에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저작권자ⓒ 일요주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과장광고 허위광고 판매 사기죄 성립 요건 처벌 고소 대응

 

 

마케팅 판매 수단 광고

녕하세요. #제이앤파트너스법률사무소 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다시 밤이 되어 잠이 들 때까지 광고와 밀접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텐데요. 눈을 뜨자마자 TV를 켜면 많은 광고와 홈쇼핑 채널이 보입니다 출근을 위해 버스나 지하철을 탑승하기 전 까지 많은 전단지, 전광판 광고를 마주하게 됩니다. 지하철 안에서 유튜브 동영상이나 포털사이트 검색, 뉴스 텍스트를 읽을 때도 수많은 광고와 마주할 수 밖에 없습니다. 광고의 기본은 판매목적을 위한 수단 일 텐데요. 경쟁사회이기 때문에 약간의 과장이 있더라도, 신의성실에 위배되지 않을 정도라면, 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물미역처럼, 반질반질한 모델의 헤어를 비추는 광고를 보고 헤어팩을 구매했는데, 이런 머릿결을 가지지 못한다고 해도, 사기죄에는 해당하지 않죠.

 

 

건강기능식품 불법 판매

제가 되는 것은 신의성실을 넘어선 과장광고입니다. 최근 단속을 피해, 불법포교원을 만들고,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건강보조식품이 특정병에 치료 효과가 있다며,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대 과장광고한 업주 등이 검거되었습니다. 시중가보다 최고 5배이상 비싼가격에 판매 하였다고 합니다.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판매하려면 이에 대한 영업의 허가와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원료, 성분 등을 정확히 고시해야 할 의무 등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다면, #건강기능식품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또한 특정병에 약효가 있다고, 과장광고를 한 것임으로 #사기죄 에 해당합니다. 의학적 치료에 대한 내용은 인증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고, 판매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광고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더불어,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한 비교 표시광고, 비방적인 표시광고를 하였다면,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위반으로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이런 건강보조식품 불법판매는 떳다방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쉽게 말하면, 경기도에 생겼다 사라지고, 전라도에 생겼다가 사라지는 방식입니다 예전에는 공짜효도관광을 시켜준다며, 노인들을 모집하여, 허가받지 않는 녹용, 한약, 건강기능식품을 판매, 강매하는 방식이 많았는데, 이런 방식의 수법이 많이 알려져 있고, 지속적인 단속으로 인하여, 판매방법도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허위광고, 과장 과대광고 처벌

매, 투자유치를 위해 많은 과장광고, 허위광고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과장광고는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 것일까요?만약 '아파트 분양'에 대해 광고를 할 경우, 최고의 입지, 역세권, 투자가치 등의 키워드로 광고를 할텐데요. '투자가치'가 있을지 없을지는 몇 년 뒤의 일이고, 역세권의 범위가 도보 20분 인 경우라면, 과연 역세권일까요? 이것은 사람에 따라 생각이 틀린데요. 당연히 '아파트 분양'을 하는 입장에서는 '역세권'이라고 광고를 하겠죠? 이 광고를 보고, 분양받을 사람들이 분양사무실을 찾아와서 상담을 받거나, 전화상담을 진행한 후 모델하우스를 본 다음 '매매'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약간의 과장과 허위가 있더라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매매를 한 것은 광고 때문이 아니라, 구매자의 선택이었죠. 광고는 '아파트'에 관심을 갖게 할 목적이 있었습니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것입니다.그러나 만약 '분양권 판매권한'이 없는 업체의 대표가 '분양대행사 대행사 대표' 행세를 하며, 입주권을 판매하였다면 어떨까요? 또한 '부동산 소유관계', '처분권한'등에 대해 거짓말을 하고 돈을 편취했다면? 이는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 조언

품에 대한 광고는 신의성실에 위배되지 않을 정도라면 어느정도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에 반한 과장광고, 허위광고는 사기죄, 민사상책임등의 법적처벌을 받습니다. 과장광고에 대한 사기죄 성립은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과장광고, 허위광고에 대한 법률적 지침이 없기 때문에 사건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사람의 시각은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과장광고 등으로 법리적인 해석, 고소 대응이 필요하다면, 법률전문가와 사건에 대해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기죄 사건은 결론 적으로 재산상의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민감한 사건일 수 밖에 없습니다. 사기죄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빠른 변호사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이렇게 무언가 확실하게 드러내주는 서비스와 달리,

다이어트 식품, 건강기능식품을 광고 보고 믿고 구매후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한 경험, 있으신가요?

제시하는 섭취량, 섭취방법을 다 지켰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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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SNS광고에 낚였구나..하고 한숨만 흘리신적,

있으신가요?

이미지 출처 : 법제처

 


 

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가공 포함)한 식품입니다.

이런 건강기능식품은 허위·과대광고가 금지돼있어요.

누구든지 겅강기능식품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다음과 같은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면 안됩니다.

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2)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4) 거짓 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5)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

6) 다른 업체나 다른 업체의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 또는 광고

7) 객관적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 식품 등을 다른 영업자나 다른 영업자의 식품 등에 부당하게 비교되는 표시 또는 광고

8)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하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표시 또는 광고

9)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않은 표시 또는 광고

참 많죠?

조금 더 자세히 살피고 싶다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8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 항목들을 보았을 때,

어라? 싶으면서 떠오르는 광고들이 좀 있을것같네요.

저만해도 인스타그램을 하면서 여러가지 광고들을

많이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다만 자세히 그 광고상품들을 설명하는 글들을 살펴보면

'운동과 병행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식단조절을 병행해야 효과가 있습니다' 의 의미를 담은

문구들이 기재되어있다거나

'이 제품은 영양제가 아닙니다'의 의미를 담은 문구들이

적혀져 있는 경우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솔직하게 설명을 곁들인 것이지요.

이런 건강기능식품이나 다이어트식품을 구매할때에는

빠르게 쓱쓱 넘겨보며 보고싶은 내용만 보지 말고

작은 글씨나 구석탱이에 있는 글씨들, 환불규정, 성분 등

최대한 꼼꼼히 살펴보시고 구매를 결정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건강기능식품 과대광고 처벌규정을 볼까요?

건강기능식품 과대광고 처벌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똑같은 죄를 범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똑같은 죄를 다시 범했는데 광고만 한게 아니라

해당 식품을 판매도 했다?

그렇다면 그 판매가격의 4배이상 10배이하에 해당하는

벌금까지 병과합니다.

처벌이 꽤 강하지요?

이런 형사처벌 외에도 행정처분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1)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1차 위반 : 영업정지 2개월 및 해당제품(표시된 제품만 해당) 폐기

-2차 위반 : 영업허가 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제품(표시된 제품만 해당) 폐기

2)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1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 영업정지 1개월(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 : 영업정지 2개월(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영업허가 취소)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1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

-2차 위반 :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 영업정지 2개월


이제는 생활에 필수가 된 디지털 세계에서

쏟아져나오는 많은 광고들로 인해 정보의 홍수에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는 우리들은

스스로 정보를 걸러내고 유용한 정보들을 습득하는 것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를 발견하셨다면

또는 불법유통제품으로 의심이된다면

불량식품 신고센터 1399번으로 신고해주세요.

부작용등으로 법정다툼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성분이나 부작용에 대한 입증 등 법적인 부분에서

일반인 개인적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출처] 건강기능식품 다이어트식품 과대광고 처벌됩니다.|작성자 김경현변호사

 

 

내가 먹는 건강기능식품 안전한가요?'...과다 복용 42%-부작용 위험 17%

필라이즈 유저 15,171건 분석...섭취 , 마그네슘 비타민B6 비타민D 순
평균 섭취 개수 4.3개... 평균 2배 8개 이상 제품 섭취 전체 12.9%

 

[팜뉴스=이권구 기자] "매일 비타민B,C,D, 오메가3, 마그네슘, 아연, 루테인, 밀크씨슬, 아르기닌, 유산균, 가르시니아 챙겨 먹고 있는데… 너무 많이 먹는건가요? 좀 줄여보려고 해도 어떤 걸 줄여야할지 모르겠어요 ㅠㅠ"(영양제 커뮤니티 작성글 중_

건강기능식품 섭취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1인당 섭취하는 건강기능식품 개수도 늘어나고 있다. 비타민, 오메가3 등 기본적인 제품 뿐만 아니라, 피부, 다이어트, 관절 등 본인 건강 고민에 맞는 제품까지 섭취하게 되면 하루 10가지 이상 제품을 섭취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은 의약물과 달리 약사, 의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선택하는 경우가 많지 않아, 최적 섭취량보다 과다하게 섭취하거나, 기저 질환이나 복용 약물에 따라 부작용 위험이 있는 제품을 섭취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영양제 분석앱 필라이즈에 유저들이 직접 등록한 15,171건의 ‘영양제 분석 리포트’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유저당 평균 4.3개 제품을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섭취 개수 약 2배인 8개 이상 제품을 섭취하고 있는 경우도 전체 12.9% (1,970건)에 달했다. 

이 중 최적섭취량에 비해 과도하게 영양제를 섭취 중인 경우는 전체 분석 데이터 42.8% (6,481건)으로, 마그네슘, 비타민B6, 비타민D 순으로 나타났다. 마그네슘 경우 음식 외 제품으로 과다 복용 시 설사, 복통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영양제 섭취량이 과하지 않은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기저질환이나 복용 중인 의약물과 함께 섭취 시 부작용 위험이 있는 경우도 17.1% (2,589건)으로 루테인, 오메가3, 지아잔틴 순으로 사례가 많았다. 오메가3는 많은 사람들이 흔히 섭취하는 영양성분이지만 소염진통제, 아스피린 등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고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흡연자가 섭취할 경우 폐암 발생률을 높일 수 있어, 내 건강 상태나 생활습관에 따라 주의해야할 영양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도 늘어나는 건강기능식품 과다 복용 및 부작용 사례에 주목하며, 이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과 방안을 빠르게 마련하고 있다. 

식약처가 지난 3월 한국건기식협회와 함께 오픈한 ‘건강기능식품 정보포털'에서는 ‘건기식 중복섭취 확인'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본인이 먹고 있는 건기식 제품들을 입력하면 서로 중복되는 성분이나 기능, 병용 섭취 시 주의 사례도 함께 알려준다. 

필라이즈 신인식 대표는 "광고, 마케팅을 통해 다양한 제품에 노출이 쉬워진만큼, 나에게 가장 맞는 제품을 똑똑하게 선택하고 안전하게 섭취하는 것이 보다 중요해졌다"고 전했다.

 

건강기능식품 과대광고 처벌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똑같은 죄를 범한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똑같은 죄를 다시 범했는데 광고만 한게 아니라

해당 식품을 판매도 했다?

그렇다면 그 판매가격의 4배이상 10배이하에 해당하는

벌금까지 병과합니다.

처벌이 꽤 강하지요?

이런 형사처벌 외에도 행정처분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1)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1차 위반 : 영업정지 2개월 및 해당제품(표시된 제품만 해당) 폐기

-2차 위반 : 영업허가 등록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와 해당제품(표시된 제품만 해당) 폐기

2)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1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 영업정지 1개월(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영업정지 2개월)

-3차 위반 : 영업정지 2개월(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영업허가 취소)

3)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1차 위반 : 영업정지 15일

-2차 위반 : 영업정지 1개월

-3차 위반 : 영업정지 2개월


이제는 생활에 필수가 된 디지털 세계에서

쏟아져나오는 많은 광고들로 인해 정보의 홍수에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는 우리들은

스스로 정보를 걸러내고 유용한 정보들을 습득하는 것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를 발견하셨다면

또는 불법유통제품으로 의심이된다면

불량식품 신고센터 1399번으로 신고해주세요.

부작용등으로 법정다툼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성분이나 부작용에 대한 입증 등 법적인 부분에서

일반인 개인적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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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건강기능식품 다이어트식품 과대광고 처벌됩니다.

식품위생법상 표시 및 광고의 문제점④

 

 

작성자
식품법률연구소
작성일
2017-07-24 14:57


김태민 변호사의 식품법률 산책-식품위생법상 표시 및 광고의 문제점

식품관련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원료 등의 안전성문제와 연결되어 표시 및 광고에 대한 문제가 최근 크게 대두되고 있다. 특히 식품첨가물 및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유전자 변형식품)에 대해서는 찬성과 반대에 대한 주장과 행동이 매우 극단적이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서 소비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커다란 혼동과 불안을 가져다주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 위반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은 표시기준 위반 및 허위·과대·비방 광고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고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자 한다.



식품의 표시기준의 강화를 논하면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단어가 바로 국민의 알 권리이다. 사전적의미로 국민의 알 권리란 국민 개개인이 사회 현실 등에 관한 정보를 자유롭게 알 수 있는 권리로 정의된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는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있으며 이는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호받지 못하거나 경시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헌법재판소는 일관되게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해 왔으며, 지금도 판례와 학설을 통해서 다른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다.



사실 표시기준에 대해서 국가가 관여하여 관리 및 단속을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표시기준을 이용하여 소비자를 현혹하여 다른 제품과 차별성이 없거나 경미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과대광고에 사용할 여지가 있는 표시를 금지하기 위한 이유이며, 다른 하나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호하기위해서 최소한의 기본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성분, 영양 등에 대한 정보제공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관할행정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정보제공을 위한 표시기준 의무위반의 경우와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로 발전할 표시를 금지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해 놓았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이유가 때로는 혼재되어 명확하게 기준을 규정하기가 쉽지는 않다. 예를 들어 가장 일반적인 문제가 바로 아무런 식품첨가물도 넣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 “식품첨가물 무첨가”라고 표시하는 문제일 것이다. 일단 표시내용을 사실그대로를 인정한다면 이는 분명히 현행 식품등의 표시기준 제7조 제1호에 규정된 “식품첨가물공전으로 해당 식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합성보존료, 색소 등의 식품첨가물에 대하여 사용을 하지 않았다는 표시(예시) 면류, 김치 및 두부제품에 "무보존료" 등의 표시”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확하다. 왜냐하면 고시에 규정된 예시와 같이 특정 식품유형에 따른 특정 첨가물을 첨가하지 않았다는 표시에 해당되지 않고, 아무런 첨가물을 첨가하지 않았다는 사실전달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오히려 표시기준을 관리 및 단속하는 이유가운데 소비자를 현혹하는 표시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소비자들에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정보로 제공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지 않은가 싶다. 개인적인 의견일 뿐만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저처에 근무하는 많은 공무원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서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품의 유형에 있어서 사용할 수 없는 특정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표시하는 것만을 위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미 대다수의 업체가 이런 규정에 따라 특정 식품의 유형에 사용할 수 있는 특정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이를 표시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향적인 시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단속과 관리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실제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표시는 인정해주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다행히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도 규제개혁추진단을 구성하여 이처럼 불합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어서 소비자단체 및 업계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 결국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존립근거인 식품안전을 도모하는 근간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실있는 규제개혁이 실행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식품관련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과학적인 근거에 의한 원료 등의 안전성문제와 연결되어 표시 및 광고에 대한 문제가 최근 크게 대두되고 있다. 특히 식품첨가물 및 GMO(Genetical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