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행복한 경비원입니다』 펴낸 레크리에이션 강사 장두식씨
곤혹스런 경험, 미담 등 담아
근로기준법 적용 못받는 현실
경비원 인권 더 개선돼야
[고양신문] 아코디언, 하모니카, 기타, 마술, 저글링, 노래 등에서 다채로운 실력을 발휘하며 이웃을 즐겁게 하던 한 레크리에이션 강사가 『나는 행복한 경비원입니다』라는 책을 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자 레크리에이션 강사 일을 접고 저자는 경비원의 세계에 뛰어들었다. 저자는 약 3년 전부터 경비원으로 생활하며 몸으로 부딪히며 느낀 점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 한 권의 책으로 묶자는 결심을 하게 됐다고 했다.
책의 저자는 마두동 백마마을에 살고 있는 장두식(69세)씨. 장씨는 2014년부터 고양, 파주, 김포를 넘나들며 경로당과 요양원을 찾아 다니면서 노래와 악기 연주로 봉사활동을 해왔다. 그런데 갑자기 찾아온 코로나19가 장기화되자 집안에서 놀 수 없어 요양보호사 일도 했지만 결국 경비직을 선택하게 됐다. 장씨는 “젊은 시절 기억으로 머리는 하얗고 얼굴은 주름이 쭈글쭈글하고 구부정한 경비 할아버지가 하던 일을 지금 내가 하게 될 줄은 몰랐다”며 웃었다.
책에는 경비원의 상세한 하루 일과, 곤혹스러웠던 경험과 경비원 처우 문제, 입주민에게 하는 하소연, 입주민에게 고마움을 느꼈던 사연, 앞으로 경비원이 되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고픈 말 등이 알차게 담겨 있다.
“경비원으로 일하려면 집에서 나올 적에 오장육부를 싹 빼놓고 나와야 합니다. 과거 누렸던 지위도, 나이도 완전히 내려놓아야 해요. 간혹 경비원에게 갑질을 하려고 드는 주민도 있거든요. 모든 주민들에게 맞추다 보면 속이 썩기 마련이에요. 석 달마다 업무계약이 갱신되는 냉혹한 세계에서 20년 동안 경비원으로 계신 분들을 보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3개월이라는 초단기 계약이 이뤄지는 이유는 경비원을 관리하는 용역회사가 퇴직금·연차수당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1년 근무 이상을 권장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경비원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당신 월급 내가 주는데 고분고분해야지”라는 투의 입주민 발언이다.
장씨에게도 분을 못 참아 경비직을 그만둔 경험이 있다. 바람이 몹시 불던 어느 날, 분리수거로 쌓아놓은 종이박스가 날아다니는 걸 잠시 방치했더니 젊은 반장이 와서 고압적인 자세로 신경질을 내기에 자존심이 상해 같이 상대를 해버렸다는 것이다. 그게 빌미가 되어 시말서를 쓰라고 하길래 분을 못 참고 그만뒀다.
이렇게 힘든 경비원도 취업 경쟁률은 만만찮다. 장씨는 “경비원 모집공고가 나면 이력서를 들고 오는 사람이 많아 평균 10~20대 1로 경쟁률을 보인다. 들어오려는 사람이 워낙 많다 보니 현재 경비원인 사람은 불합리한 경우도 참으며 경비일을 이어나간다. 용역회사로부터 주민들과 마찰이 생기면 ‘당신은 무조건 해고다’라는 식으로 교육을 받은 걸 떠올리게 된다”고 말했다. 초소 안에서 잠을 청하는데 한밤중에 택배 온 것이 없냐고 문을 두드리는 주민에게 “없는데요”라고 말하자 “왜 신경질을 내세요?”라는 말을 듣게 되고, 이런 말을 들은 이후 불친절하다는 소문이 날까봐 걱정하는 직업이 바로 경비원이란다. 책에는 아파트 경비원이 현행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속해 있고, 이른바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면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도 들어있다.
현실은 이러한데 책 제목을 왜 ‘나는 행복한 경비원입니다’라고 붙였을까. 책에는 독자들의 가슴을 덥히는 미담도 담겨있다. 동대표에게 경비원 해고 이유를 알아야겠다며 플래카드를 내걸며 싸운 결과 15명의 경비원이 재고용된 사연, 경비원을 새로 뽑지 않고 병원에 있는 경비원이 퇴원할 때까지 주민들이 번갈아가며 근무를 한 사연 등이다. 그리고 팍팍한 경비원 생활에서도 본인의 삶을 포용해보려고 하는 구절도 책에 있다.
“청소를 하면서도 감사하고, 순찰을 돌면서도 감사하고, 음식 쓰레기통을 닦으면서도, 안내를 하면서도, 부딪히는 일마다 감사의 메시지를 자신에게 부여한다. 바람이 불어서 감사하고, 날씨가 좋아서 감사하고, 화단에 예쁜 꽃이 있어 감사하고, 나에게 어깨를 부딪히는 사람이 있어 감사하다. 돌부리에 발이 결려 몸을 휘청일 때도 ‘감사합니다’라고 크게 외치고 싶다.”
아파트관련된글을 올리면서 떠오르는 단어들을 적어보니 항상 궁급하면서 문제되는 이웃간의 소통 소음 관리 경비 택배 적지 않는 사고와 사람들의 도덕적인 태도와 웃어른을 대하는 태도 여러가지 다시 생각하면서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아파트 경비라는 단어자체가 이제 50 넘으신 정년퇴직을 앞두신 나의아빠 가 많이 선택하는 직업중 하나로 우울하기 그지 없다 그거라도 벌어야지.... 하루종을 앉아만있는데 몰 전혀 그렇지 않는거 나도1년365일 출퇴근길에 마주치는 경비아저씨 첨 뵐때는 검은머리셨는데 어느덧 흰머리로 덮혀있으신 모습에 가끔 음료수 과자등 드리면서 수고하십니다 할때마다 90답례 받을때로 많았는데.....
여러 쓴소리 횡포 폭행 언어로 학대... 배운사람들이왜 그럴까 싶다 할정도 법으로 바뀐 부분이 실행이 잘 이루워졌음 하는 바램으로 뉴스와 법령 중심으로 알아보는 중에 아직은 읽어보진 않았지만 정말 멋진 경비아저씨글이 올라와서 제 글 서두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나는 행복한 경비원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성경에 감사가 생각났다
감사
내 모든 하는 일에 긍정적인 감사의 태도 너무 중요한 글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기독교 전유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불교의 여러 종파 가운데 특별히 원불교는 천지은(天地恩), 부모은(父母恩), 동포은(同胞恩), 법률은(法律恩)의 네 가지 큰 은혜를 자각하여 항상 감사하고 보은할 것을 가르친다. 그러면서 내게주어진 삶을 조건 없이 감사하는 <감사 발전소> 운동을 펼치고 있다.
기사
[현장] 경비원→관리원 명칭변경 묘수인가, 꼼수인가?
경비 외 업무 허용 이후 자치관리로 전환하려거나 주차요원 채용 고민도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시행령이 21일 시행에 들어갔다.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경비업무 외에 시킬 수 있는 일과 시킬 수 없는 일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허용 업무에는 잡초 제거, 낙엽 청소, 제설,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리·감시,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차량 이동, 안내물 게시 및 비치, 택배·우편물 보관 등이 포함됐다. 대리주차, 개별 세대 택배물 배달, 각 가정의 대형 폐기물 수거·운반 등은 경비원에게 요구해서는 안 될 업무로 적시했다.
이런 변화에 일부 아파트는 경비원을 관리원으로 변경하거나 위탁관리를 자치관리로 바꿔 경비원을 직접 고용해 경비업법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식으로 대응하기도 한다. 주차장 사정 때문에 대리주차를 꼭 해야 하기 때문. 저마다 상황이 다른 공동주택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봤다.
▲경비원=개정 시행령은 경비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경비원에 대한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다.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는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 송파구 모 아파트의 A 경비원은 “원래 경비원 업무가 아니었던 분리수거, 청소보조, 주차관리 등이 합법적으로 추가된 셈”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 아파트 B 경비원은 “그동안 단지 내 잡다한 일을 보조하거나 도맡아 하면서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는데 이제 그런 업무들이 법적으로 인정돼 좋지 않다”며 “분리수거를 하고 받던 월 3만~4만원의 수당도 못 받게 된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경기 시흥 모 아파트 C 경비원은 “고용안정, 처우개선이라니 반갑지만 그간 암암리에 하던 일들이어서 큰 변화는 없을 것 같고, 규정을 위반해도 실질적으로 처벌이 이뤄질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경기 광명에서 근무하는 70대의 D 경비원은 “일부 입주민은 경비원이 하는 일이 줄어들면 경비원 수를 줄여야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며 “현실적으로 입주민들이 요구하면 웬만한 일은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경기 광명의 아파트 E 경비원은 “일부 경비원을 관리원으로 명칭을 바꿔 경비원이 하지 못하는 일을 시키지 않겠냐”며 “결국 업무부담도 늘고 해고위험도 높아진 것 같아 씁쓸하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경비원 단체=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관계자는 “경비원 업무범위 설정은 경비업법 위반 소지를 없앤 것일 뿐이고 경비원의 업무는 늘어나고 법률적 보호도 보장받지 못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근로기준법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업무범위에 맞게 고용노동부가 감시·단속직 승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공동사업단 관계자는 “새 아파트의 차량 출입 체크가 경비원의 주업무가 돼 업무량이 많고, 분리수거, 택배관리, 주차관리 등이 주 업무처럼 돼버려 실제로는 감시적 근로자와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한국경비협회 측은 “이번에 경비노동자의 업무범위가 과도하게 확대됐다”며 “수목, 정원조성을 제한업무로 예시하고 부분적 가지치기, 수목 식재업무를 허용범위로 둔 것은 사실상 조경업무를 허용하겠다는 뜻이고, 도색 또는 제초작업 시 전문 인력을 보조하는 것 또한 사실상 업무의 일체를 허용하겠다는 의미여서 현장 혼란만 가중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입주민, 입대의=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F 감사는 “우리 아파트는 주차면적이 좁아 2중, 3중 주차, 경사면 주차가 흔해 경비원이 대리주차를 해왔는데 이것이 전면 금지돼 입주민들의 불만이 나온다”고 전했다. 그는 “입주민이 직접 이동주차를 하라고 안내하고 있지만 혼잡 상황 때 어떻게 할지 입대의가 고민 중”이라며 “10명의 경비원 중 2명을 ‘관리원’으로 명칭을 바꿔 주차관리 업무를 맡기거나 경비원을 줄이고 주차관리원을 채용하자는 의견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F 감사는 “국토부 등 주무부처가 세밀한 유권해석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의 모 아파트 입대의 H 회장도 “이것저것 복잡해져 위탁관리를 자치관리로 전환해 경비원을 직접 고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관리사무소장=서울 은평구 뉴타운 소재 모 아파트 I 소장은 “조경면적이 어마어마해 제초작업이나 가지치기, 간단한 수목식재 등 조경관리를 관리직원과 경비원들의 도움으로 해왔는데 이제는 부분적 가지치기는 되고 수목식재는 안 된다는데 그 기준이 뭔지 모르겠다”며 “전문 업체에 맡기거나 해당 업무를 맡을 직원을 구하면 관리비가 오를 테니 걱정이다”고 말했다.
자치관리 중인 서울 용산의 한 아파트 J 소장은 “과거 경비원이 대리주차 중 사고를 내 소송에 시달린 일이 있다”면서 “새 규정 시행을 입주민들에게 알리고 협조를 구하니 적극 협조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부산 해운대의 한 아파트 K 소장은 “보안업체를 고용해 경비를 맡기고 있고 공용부분의 청소나 미화, 관리비 고지서 분배 등은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하고 있어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 시행령은 공동주택의 여러 주체가 함께 논의하고 한발씩 양보해 결정된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면서 “경비원의 업무범위 축소에 따른 고용불안 우려도 나오지만 상생문화가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경비원을 해고하지 않고 관리원으로 변경해 고용을 유지하면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업무를 한다면 경비원들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고 아파트에서도 논란이 되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어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경비원 업무 제한 그 이후… 환영속 아쉬움, 그래도 희망은 보인다 [현장]
“단기계약 심화 근본적인 원인 해결해야”
2020년 서울의 모 아파트 경비원이 한 입주민의 갑질과 폭행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국민의 분노가 치솟으면서 입주민의 갑질로부터 경비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정부는 경비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하고 10월 21일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법은 △잡초 제거 및 낙엽 청소 △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문 게시 및 비치 △불법주차 감시 및 외부 차량 출입 통제 △택배물, 우편물 보관 및 대장 관리 등을 경비원의 허용업무로 정했으며 △도색, 제초작업 △개별세대 대형폐기물 수거 및 운반 △고지서 및 안내문 개별 배부 △개인차량 주차 대행 △개별세대 택배물 배달 등을 제한 업무로 지정해 경비원에게 시킬 수 없게 했다.
경비원의 업무 범위는 전국의 공동주택 현장에서 올해 가장 뜨겁고 논란이 많았던 사안이었다. 현장에서는 개정법 시행의 효과와 함께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고 보완해야 할 점도 많다는 반응이다. 경비원 외에 관리사무소장과 직원의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도 함께 나오고 있다.
개정법 시행 두 달을 맞아 경비원의 근무 여건은 얼마나 개선됐을까. 한 해를 마무리하며 아파트 관리 현장을 찾아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봤다.
◆개정법 시행에 대한 현장 평가
△경비원 A씨(70·경비 업무 9년 차)= “입사 초기엔 경비원 업무 범위의 기준이 없다 보니 개인 비서처럼 일을 시켰다. 동대표가 개인 사업장의 물건을 옮겨 달라고 하거나 이삿짐 옮기기, 커튼 달기 등 입주민의 개인적인 부탁도 들어줘야 했다. 지금은 업무가 많이 구분됐고, 언론의 관심 덕에 입주민들도 변화하는 것이 느껴진다. 앞으로 더욱 좋아질 것이라 믿는다.”
△경비원 B씨(67·경비 업무 12년 차)= “재활용품 분리수거가 경비원의 업무가 아닌 것으로 규정돼 있을 때는 매달 분리수거 수고비로 별도의 수당을 받았다. 그런데 이제 수고비가 사라질 것 같아 걱정된다. 결국 임금은 줄어들고 업무량만 많아진 셈이다. 배달 음식 증가로 분리수거 양이 2배가량 늘었는데 업무시간 내에 다 처리할 수 없어 매일 1~2시간가량 휴게시간을 반납하고 일한다.”
△관리사무소장 C씨= “세대수가 적은 곳은 관리사무소 직원이 거의 없다. 결국 경비원의 제한 업무를 관리사무소장이 떠안게 된다. 경비원의 근로조건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데 소장은 그렇지 못하다. 소장을 위한 근로환경 개선법도 생기길 희망한다.”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예전에는 입주민의 투표를 진행할 때 경비원을 동원해서 하는 곳이 많았다.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야 할 업무를 경비원이 대신하면서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입주민이 주차대행이나 개별세대 우편물 배달 업무를 경비원에게 시키는 것이 금지되면서 불편해한다고 들었지만 감수해야 할 부분이다.”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공동사업단= “요즘 다수의 아파트에서 입주민이 관리비 체납 시 경비원이 전화로 고지하고 입주민은 경비실에 와서 독촉장을 받아 간다. 각 세대를 돌아다니며 사인을 받던 때보다는 좋아졌다. 하지만 관리비 연체를 고지하고 사인받는 일은 경비원의 업무가 아니라 관리사무소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된다. 여전히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추가 개선이 필요한 사항
△경비원 A씨= “경비원은 격일 교대 근무라 하루 결근 시 이틀 치 급여 15만~16만원이 삭감된다.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경비원이 코로나19 자가격리 시 며칠씩 결근자가 발생해도 외부 인력을 투입하지 않아 나머지 경비원들의 업무가 늘어난다. 급여가 삭감되기만 하고 추가 근무에 대한 성과급은 없는 셈이다. 또 미화원은 대체휴일이 적용되지만 경비원은 적용되지 않는다. 때로는 미화원의 업무까지 담당하다 보니 현장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지만 개선방안을 건의하기도 어려운 분위기다.”
△경비원 B씨= “경비 고용업체에서 단기계약을 점점 늘려가고 있다. 예전에는 2년 계약이 보통이었는데 요즘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1년 미만으로 계약하는 곳이 많아졌다. 3개월씩 연장하는 곳도 있다. 고용 자체가 불안해진 셈이다. 경비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경비협회= “경비원에게 부수업무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것은 본연의 업무인 공동주택 입주민의 안전 문제를 소홀히 하게 만든다. 부당한 과업 지시와 같은 위법 행위 시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책임을 강하게 물을 수 있어야 경비원의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다.
경비원에 침 뱉고 얼굴 때린 중국인, 또 집유…항소 기각
16일 인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현석)는 2심 선고공판에서 상해 및 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중국 국적의 여행사 대표이사 A(38)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당시 술에 취해 있던 A씨는 지인 차량의 조수석에 탄 채 입주민 전용 출입구를 찾았다가 경비원으로부터 “등록된 차량이 아니니 정문을 이용하라”는 안내를 받고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동시에 두 사람에게 욕설을 내뱉고 침을 내뱉었으며, 의자로 경비실 창문을 내려치는 등 난동을 부렸다.
A씨의 폭행으로 인해 B씨는 갈비뼈를 다치고 C씨도 코뼈가 부러져 전치 3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나 이후에 (경비원들에) ‘돈을 얼마든지 줄테니까 일어나라’, ‘너는 뭐냐 너도 돈이 필요하냐’ 등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을 함부로 했다”며 “주민 4900여명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해당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정한 형을 2심에서 피고인의 희망대로 가볍게 바꿀만한 사정이 없다”고 기각했다.
아파트 경비원 갑질 금지법이 시행되었지만 여전히 경비원에 대한 폭행과 폭언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아파트 입주민이 다짜고짜 경비원을 발로 걷어차며 폭행한 일이 최근에도 벌어졌습니다.
이런데도 경비원은 합의를 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윤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천호동에 있는 한 아파트.
입주민 A 씨가 경비원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들어옵니다.
A 씨는 경비원을 보자마자 가슴과 어깨 부위를 발로 힘껏 찹니다.
"엘리베이터에 갇혀 있었는데 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느냐"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YTN 취재진이 CCTV를 확인해본 결과 당시 엘리베이터는 정상적으로 작동된 상태였습니다.
술에 취해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 걸 보지도 않고 무턱대고 화를 내면서 폭행을 가한 겁니다.
일흔의 나이를 앞둔 경비원에게는 전치 2주의 부상보다 인격적인 모독감이 더 큰 상처로 남았습니다.
[피해 경비원 : 나도 내일모레면 나이가 70살인데 아무리 주민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당해야 하나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컸죠.]
경찰서에 가서 A 씨를 고소하려 했던 경비원은 A 씨의 사과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혹여나 입주민과의 마찰 때문에 일터를 잃진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피해 경비원은 만약 입주민이 아니었다면 끝내 합의를 해주지 않았을 거라며 취재진에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갑질’ 그냥 놔두면 계속 된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폭언과 폭행은 경비원 다음으로 빈도가 높다. 1월에는 경북 영천에서 한 입주민이 관리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을 일삼다가 소장을 폭행했다. 이 아파트 소장은 건강 문제로 퇴사했다가 입주민들의 요청으로 다시 입사해 근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소장에 대한 입주민의 신뢰가 깊었다는 뜻이다.
2020년 5월에는 인천 서구에서 위탁관리업체 교체 시 소장과 직원을 고용승계한 것에 불만을 품은 입주민이 소장을 폭행했다. 2019년 2월에는 제주에서 누수 문제 해결 요구로, 같은 해 9월에는 경북 경산에서 경리직원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8년 8월에는 강원 횡성에서 화장실 누수 문제로 소장이 폭행당했다.
폭력은 남성 소장에게만 향하지 않는다. 2018년 3월 외부 공사장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한 입주민이 여성 소장을 때렸다. 같은 해 6월에는 승강기에 중학생 자녀가 갇혔다 구출된 일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와 할머니가 출근길에 달려온 여성 소장의 뺨을 때리고, 허리를 걷어차며, 머리채를 잡고 내동댕이친 일까지 있었다. 본보에 최근 4년 동안 오른 사건만 이 정도다. 현장에선 보도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 부평의 아파트에서 소장을 때린 입주민은 이전부터 심각한 갑질을 일삼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아파트를 거친 전임 소장 두 사람도 그의 폭력성과 부당 간섭, 불합리한 요구들을 증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을 정도다. 경비원들도 그 입주민의 갑질에 시달렸다고 한다.현장관리자들은 “전체 입주민의 99%는 지극히 평범하고 이성적이지만, 악성민원과 갑질을 일삼는 사람이 하나만 있어도 그 단지는 지옥이 된다”고 말한다. 공동주택에서의 폭력 사건이 우발적인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소장이나 경비원을 때린 사람들 상당수는 평소에도 폭력성을 보였고, 욕설을 일삼아왔다. 또한 소장 권한 밖의 것을 요구하거나, 부당한 위법적 요구를 지속했다. 이런 상황에서 소장이나 관리직원 등이 폭행당하고도 참거나, 자신의 탓으로 돌리거나, 적당히 타협할 일은 아니다.
관리사무소장은 일반 직원과 달리 책임자라는 자세와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 웬만한 욕설과 폭력은 참고 넘기려 한다. 가족을 먹여 살리려면 이 정도쯤은 견뎌야 한다는 가장으로서의 책임감도 적잖게 작용할 것이다. 하지만 공동주택에서 폭력의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우선 법적 응징을 추구하는 게 실효적이다.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서로 가해자를 처벌받게 하는 여러 사례가 있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도 소장이 폭행당하는 경우 소송을 지원한다. <관련기사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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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아파트신문(http://www.hapt.co.kr)
늘 상당히 반가운 소식인데요. 그동안 이 코너를 통해서 경비원분들의 근무환경을 여러 번 조명했었잖아요. 공동주택 경비원분들의 업무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졌다고요?
◆ 김효신: 네, 맞습니다. 올해 10월 중에 시행될 예정인데요. 작년 10월 공동관리주택관리법에서 경비원분들의 경비업법에 대한 적용을 제외하는 걸로 규정이 됐고요.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경비원들이 경비업무 외에 수행할 수 있는 업무들을 크게 네 가지로 정했어요. 어떤 거냐면, 청소 등 환경관리하고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지금 하고 계시는 재활용 정리 및 수거죠. 그 다음에 이게 조금 특이한데요. 위험·도난 발생방지 목적을 전제로 한 주차관리하고 택배 물품 보관 등의 업무는 가능하다고 규정됐거든요.
문] 우리 아파트의 경비원들은 휴게시간이 있지만, 휴게시간에도 택배 보관, 재활용품 분리수거, 주차 관리 등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각종 지시를 받고 제대로 쉬지 못하는데 이와 같은 경우 휴게시간도 근무시간에 해당하고 퇴직금산정에 포함되는지요?
[답] 모 아파트경비원의 사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파트경비원 甲은 “6시간으로 규정된 휴게시간 동안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을 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甲의 주장은 “근무 당시 휴게시간을 포함해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사실상 24시간 경비실에서 수시로 무전 지시를 받으며 택배 보관, 재활용품 분리수거, 주차관리 등의 업무를 했다. 또 일부 경비원들은 격일제 방식으로 1일 18시간을 근무했음에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았다.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매월 2시간씩 이수해 해당 교육시간은 당연히 근로시간에 포함돼야 함에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경비원 휴게시간은 총량(6시간)만 정해져 있었을 뿐 단체협약·근로계약서 등 어디에도 정해진 바 없으며, 식사가 경비초소로 배달되는 통상적인 시간대가 존재했을 뿐, 24시간 중 휴게시간이 언제인지 경비원과 사용자 모두 알지 못하는 상태였기 때문에 입주민들이 경비원이 초소에 있는 24시간 전부를 근무시간으로 간주하고 지휘·감독을 하거나 업무처리를 요구했을 것이고 경비원은 이를 거절할 뚜렷한 근거가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 산업안전교육 시간도 2시간 전체를 근로시간에 포함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대법원은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이라 하더라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며 경비원 甲이 휴게시간(1일 6시간)과 산업안전보전교육 시간(매달 2시간)에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인 입주자대표회의 측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따라서 甲과 같은 아파트경비원의 근무형태는 휴게시간도 근무시간에 해당하고 퇴직금산정에도 포함됩니다.
아파트 경비원 업무 범위 및 갑질 금지 관련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020년 10월 20일 공동주택관리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아파트 경비원 분들과 관련한 법률 개정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관련 공동주택관리법(2020. 10. 20.) 일부개정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 경비업무 이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경비업법 적용 제외 규정 신설
둘째, 경비원에 대한 갑질 행위 금지
위 두 가지 사항을 골자로 할 수 있습니다.
법률의 개정이유를 살펴본다면, 현행 '경비업법'은 경비원이 경비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바, 경비원이 경비업무 이외의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현실을 반응하기 위하여 '경비업법' 적용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경비원 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입주자 등이 위법한 지시 또는 명령 등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입니다.
실제 아파트(공동주택) 경비원의 업무를 살펴본다면, 순수한 경비의 역할보다는 분리수거와 주차관리 등 잡무의 수요가 늘어가는 추세를 봤을 때 이러한 부분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65조의2(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등) 제1항 공동주택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자(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를 말한다)는 경비업법 제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항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
2.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
제4항 경비원 등 근로자는 입주자등에게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위 사항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제65조의2 제1항만 올해 2021년 10월 21일에 시행이 됩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경비업무 이외에도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업무를 경비원 분으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며, 입주자 등에게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 사항은 어떻게 보면 의무를 지운 점이 있으니, 반대로 권리를 살펴본다면,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가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못하도록 만들어 존중의 문화를 만들기 위한 법률 개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경비원 분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의 적용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에서 적용의 제외 사유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현행 근로기준법은 경비원처럼 감시업무를 하면서 육체적, 정신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감시적 근로자를 근로시간 관련 규정의 제외 사유로 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비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여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 이어졌는데요.
이에 2021년 2월 17일 고용노동부에서 이러한 사항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이 청소 등을 겸하는 경우 감시적 근로에 적용되는지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감시적 근로자의 승인 유효기간이 없었던 점을 3년으로 설정하고 기존의 승인에 대해서는 3년의 유효기간을 인정할 예정이라는 방안까지 앞으로 처우 개선이 될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