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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편리성만큼 알면 좋은 생활법령편

by 뚱딱지1031 2022.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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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람들이 아파트에 살 것인지, 주택에 살 것인지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도 그럴것이 두 거주형태의 건축형태와 거주환경에 장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올바른 결정을 위해서는 어느 쪽이 나에게 더 맞는 이상적인 집이 될 수 있는 지,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과 취향에 맞는 가를 기준으로 판단해보아야 한다

기준을 판단하기 위한 생활법령편을 추가로 삽입한 이유는 여러각도에서 그리고 법령이만들어진 이유는 그만큼 사람들에게 키워드이기때문  또한 가정을 이룰 여러 신랑 신부  직장 대학진학으로 인해 가까운거리를 선호하는 주택문제

인구 증가로 늘 고민되는 부분을 법령을 통해 내 기준 판단이 아닌 객관적 전문적인 판단을 해보고자 한다

 

일반 주택이나 빌라보다 살기 편한곳은 아파트 생활이 장점이훨씬 많다 하지만 아파트생활많이 젤 좋다고 볼수는 없기때문에 사는곳에 좋은점 나쁜점들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사는 곳은 당신의  곧 나의 라이프 스타일과 사는데 일하는데  행복에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왜 일반주택집에 사는 것보다 아파트 생활이 더 좋은지를  여러가지 고민도 해보고  돈 문제 아이들이 있다면 학군 학업조성까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겨진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이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첫번째 이유는 편의성 좋은 위치이다. 아파트는 주로 도심이나 역 주변 등에 위치하고 있어서 일상 생활하는데 있어서 편의성이 높고, 생활을 위한 쇼핑몰 등에 접근하기 좋다. 단독 주택으로 역세권이 좋은 위치에 집을 건축할 수도 있지만, 땅값이 높아지거나 토지의 면적이 작아지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편의성을 생각한다면 아파트를 선택하는 편이 가성비가 높다고 말할 수 있다.계단을 오르락 내리락하기 어려운 거동이 불편한 이들을 위해서도 아파트의 거주 형태는 하나의 매력을 가지고 있다. 집안에 계단이없는 것은 물론, 단차를 없애는 것도 어렵지 않다. 또, 아파트에 엘리베이터가 붙어 있으면 노인이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이들에게는 물론, 육아 세대와 젊은 세대에게도 편리하고 수십 년 계속 살고 싶은 안심할 수 있는 거주지가 될 것이다.

 

  요즘 아파트 단지내 산책로코스와 기타 체육시설이 두루 갖춘곳이많고 나의 손을 타지 않고 관리인이 따로 있는 곳이 많기 때문에  정윈이 있는집과  아파트가있는 집에 살지 여부  공동으로 이용되는 시설의 편리성 일반주택에서 누릴수 없는 혜택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집보다 훨씬 더 많은 아파트 단지에는 휴식을 취하고 아이들이 놀 수있는 놀이 시설  수영장과 공원활용등을 체크해보시고 결정할 때는 스스로 할 일과 할 일이 두 가지 생활 방식 중에서 선택해야하는데

아파트에서개인적인행동피해야될것 조심해야되는 부분이없지 않아있다

최근에 한 개인적인 행동으로 피해를 본 사례  중 

아파트 공용공간 '워터파크' 설치 

 지난 9일 경기도 동탄의 한 아파트 입주민이 대형 에어바운스 수영장을 아파트 공용 공간에 무단 설치해 논란인 가운데 해당 입주민이 이날 사과문을 올렸다.

해당 입주민은 "공용시설의 의미를 정확히 몰랐던 무지한 생각으로 이런 사태를 발생시키게 됐다"면서 "아파트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해당 입주민은 사과문에서 "한 부모의 무지한 행동으로 인해 전국 인터넷카페, 포털사이트에 불명예스러운 내용으로 게시돼 입주민의 공분을 산 점, 아파트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머리숙여 사과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부모의 잘못된 행동으로 아이들에게 큰 상처가 됐고 학교 등교를 무서워 할 정도로 아이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며 "입주민 여러분 부디 너그러운 마음으로 선처를 부탁드리며 아파트 게시판에 저의 무례한 댓글로 상처받으신 분들께도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 공용 부분 잔디와 배수구 관련 제반된 문제들은 원래대로 복원할 수 있도록 관리소장님 외 입주자대표회의와 소통해 책임지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아파트 실거래가 앱인 호갱노노에서는 기사보고 성지순례 왔다며 이와 관련한 댓글들이 무성하다. 해당 앱 내 검색어 순위는 현재 동탄의 해당 아파트가 1위다.

한 네티즌은 "혹시 이번주 싸이 흠뻑쇼 여기서 하나요?", "여기가 동탄 워터파크인가요?", "워터파크 개장했다 해서 와봤습니다. 겨울에는 눈썰매도 가능한가요?" 등의 비꼬는 댓글이 이어졌다.

또 "단지 내 얼굴 다 팔려서 어디 못 돌아다닐 듯. 급매치고 이사갈 듯", "관리사무소가 철거요청을 했는데도 무시했다는 건 갑질 아니냐" 등의 글도 있었다.

한 번의 실수로 욕을 많이 먹어 안타깝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 네티즌은 "사과문도 올라왔는데 적당히들 하자"며 "물의를 일으킨 건 맞지만 자식도 있는 부모이고 아이들까지 욕하는 건 아닌 거 같다"는 댓글이 달렸다.

한편 지난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동탄에 위치한 아파트 1층 공용공간에 에어바운스 수영장을 설치한 입주민의 사진과 함께 '아파트 공용 공간에 에어바운스를?'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는 "아파트 공용 공간에 에버 바운스를 설치하고 즐기는 분이 있다"며 관련 사진을 게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단지 한쪽에 대형 에어바운스가 설치돼 있다. 미끄럼틀이 있는 수영장 형태로, 사진 상으로 가로 길이가 한 세대 창문을 다 가리고 있고, 미끄럼틀 높이는 1층 창문보다 높다.

에어바운스 안에는 물이 가득 차 있고, 튜브를 타고 물놀이를 하는 몇몇 모습도 포착됐다. 그 옆에는 천막과 테이블, 의자 등이 펼쳐져 있어 휴양지를 방불케 한다.

작성자는 "더 가관인 건 아파트 입주민 포함 관리사무소에서 철거하라 했지만 자기는 6시까지 꼭 해야겠다며 무시했다고 한다"라며 분한 마음을 드러냈다.

작성자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문제의 입주민은 동네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본 뒤 댓글을 남겼다. 그는 "그만 좀 해라. 너 같으면 바비큐(BBQ) 하겠니? 적당히 좀 했으면. 6시에 나도 접을 거니까"라며 적반하장격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에어바운스 설치 입주민은 오후 7시가 넘어서야 철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철거 과정에서도 잔디가 물에 잠기는 등 피해가 이어져 입주민들의 공분을 샀다.

사진 속에 등장한 장소는 경기 동탄에 위치한 한 신축아파트로 알려졌다. 해당 아파트 규정에 따르면 공용 공간을 개인적 사유로 이용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남의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면 주거침입?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는 입주민들 사유재산 맞아
법조계 "주거침입죄 성립하려면 평온 해치려는 고의성 있어야"

최근 인천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장이 단지 내 놀이터에서 놀던 외부 어린이들을 "남의 놀이터에서 놀면 도둑"이라며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아파트 단지 내에 키즈카페와 워터파크가 생겨나는 등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이 다양화·고급화하는 가운데 외부인의 놀이터 이용 등을 둘러싼 갈등이 수년째 끊이질 않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아이들이 노는 건데 너무 야박하다" "아이들이 같은 단지에 사는 친구랑만 놀라는 거냐" 등의 의견이 있지만, "입주민이 관리비를 내고 사용하는 사유 공간인데 외부인이 와서 시끄럽게 떠들고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누가 좋다고 하냐" 등의 반론도 만만치 않다.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 부모가 올린 청원글
실제로 아파트 내 놀이터는 사유재산이고, 외부인이 이용할 경우 주거침입으로 봐야 할까.

아파트 내 놀이터를 비롯한 각종 커뮤니티 시설은 사유재산이 맞다. 입주민들이 아파트 대지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주택법 2조에도 어린이 놀이터는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과 함께 주택단지 입주자 등의 생활 복리를 위한 공동 시설로 명시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놀이터와 같은 주민 공동 시설은 입주민의 공용 면적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사유 시설이며 어느 한 세대가 아닌 공용의 사유재산"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는 공동주택 관리 주체는 어린이 놀이터 시설이나 승강기, 주민운동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한 입주자 등의 피해보상을 위해 시설물 사고보험도 가입하게 돼 있다.

일부 아파트의 경우 헬스장과 사우나, 수영장 등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유지 등의 명목으로 관리비에 커뮤니티 관리비를 포함해 걷는 곳도 있다.

이는 일부 네티즌이 입주민의 관리 부담 등을 언급하며 외부인의 시설 이용을 반대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서대문구 아파트 놀이터에 부착된 안내문
권경미 법률사무소 어썸 대표변호사는 "'입주민 외 이용 금지'를 명시하거나 외부인이 함부로 출입할 수 없게 하는 인적·물적 설비가 명확하게 돼 있으면 건조물침입죄 대상이 될 수도 있다"며 "다만 물리적으로 몸이 들어갔다고 침입이 아니라 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이 깨졌는지를 기준으로 봐야 하는데 아이들이 논 것을 두고 과연 평온이 깨졌다고 볼 수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송혜미 법률사무소 오페스 대표변호사 역시 "놀이터 자체에 입주민만 들어갈 수 있는 차단시설을 해놨는데 이를 무단으로 해제하고 들어갔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여타의 아파트처럼 운영되는 놀이터라면 주거침입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올해 5월 서울중앙지법은 빌라 1층 주차장에 따라갔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필로티 방식의 건물 1층 주차장의 경우 외부 차량이 허락 없이 주차하는 일이 빈번하고 인접 도로를 보행하는 사람이나 차량이 빌라 주차공간으로 넘어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즉, 주차장의 차단기처럼 외부인의 출입을 막는 시설이 없고 외부인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그 공간에 들어갔다는 자체를 침입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외부인이 공동거주자 중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에게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 방법에 따라 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도 있다.


아파트 놀이터

최근 일부 아파트가 택배 차량의 지상 진입을 거부한 데 이어 외부인의 놀이터 이용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는 등 공동 주택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어 아예 놀이터와 같은 사유지 일부를 시민들이 공용할 수 있게 개방하는 취지로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인석 명지대 건축학과 교수는 "최근 보행자가 못 다니게 경비원을 세워두는 아파트가 생기는 등 배타적인 사례가 나오는데 이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며 "공공보행통로를 지정하듯 앞으로 신규 개발부터 단지 내 도로나 놀이터를 포함한 일부 시설은 공개공지 또는 준공공용지로 지정하는 것을 사업 조건으로 하는 등 공공에 개방하는 방향으로 법이나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파트의 편리성

 제초, 심기 또는 예초 없음

잔디밭과 식물을 깎고 화단을 잡을 시간과 성향이 있습니까? 시간 제약이 있고 녹색 손가락이 부족한 경우 다른 사람이 조경 및 원예를 관리하도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아파트에는 사계절 내내 무성한 조경, 잘 다듬어 진 잔디밭 및 화려한 꽃이 있습니다. 즐기기 만하면됩니다.

 걱정없는 유지 보수

평판이 좋은 집주인은 유지 보수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문제를 다루는 재주가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일반적으로 전문적인 요구를 처리 할 수있는 반응 형 계약자와 관계가 있습니다. 싱크대가 막히거나 다른 것이 누락 된 경우 전화 만하면 도움이됩니다. 실제로 최고의 아파트 단지는 24/7 핫라인을 제공합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고 자신의 유지 관리 작업을하고 싶지 않거나 할 수있는 기술이 없으면 계약자를 고용해야합니다. 그렇게한다면, 왕겨에서 밀을 분류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택 수리 및 신뢰할 수없는 계약자의 불만을 처리하고 싶습니까?

바깥 날씨가 겁이 많을 때 유쾌한

밤에는 눈과 얼어 붙은 비가 섞여 창문에 쏟아져 나옵니다. 중요한 회의를하려면 일찍 사무실에 있어야합니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눈 덮인 차도를 파는 것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주인이 주차장, 단지 주변의 통로 및 진입로를 확인하도록함으로써 핫 초콜릿과 잘 채워진 따뜻한 토스트와 좋은 책을 모두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에 살고 있다면 보도를 삽질하고 차도를 쟁취하기 위해 다운 재킷, 모자, 스카프 및 장갑을 묶어야합니다. 어느 쪽이 더 나을까?

공동 생활 양식

친밀한 공동체에 살면 이웃과 가까이 살 때 생기는 우정을 나눕니다. 또한 독립형 주택에서는 제공 할 수없는 편의 시설을 즐길 수 있습니다.

 수영장 재미와 휴식

집보다 훨씬 더 많은 아파트 단지에는 휴식을 취하고 아이들이 놀 수있는 수영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달래기 위해 물에 떠 있거나 옆에 앉아 물의 부드러운 소리를 듣고 햇빛을 쬐는 것과 같은 것은 없습니다. 또한 친구를 만나기에 완벽한 장소입니다.

집에 수영장이 있어도 햇볕에 모두 재미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영장은 유지, 청소 및 화학 물질 추가와 같이 피하고 싶은 걱정과 책임으로 싸여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가 실수로 넘어져서 발생하는 안전상의 위험과 관련 책임을지지 않습니다.

주차 가능성

많은 집에는 차량 주차 공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반면, 아파트에는 필요한 경우 추가 차를 주차 할 수있는 공간이있는 대형 주차장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4/7 감시

대부분의 단독 주택과 달리 최고의 아파트 커뮤니티에는 24/7 비디오 주변 감시 범위가 있습니다. 또한 항상 근처에있는 사람들이 평소와 다른 일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공동체 느낌

아파트에 살면 이웃 근처에 있습니다. 마당과 울타리로 구분 된 집에 사는 사람들보다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더 쉽습니다. 자녀가있는 경우 놀이 동료를 빨리 만나고 놀러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비상시 도움이 필요할 때 이웃과 쉽게 사귀거나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편리한 위치와 이동성

적절한시기에 적절한 장소에 머 무르려면 집을 사는 것보다 아파트를 빌리는 것이 더 쉬울 수 있습니다.

 잘 계획된 위치

아파트 개발자는 학교, 대중 교통, 식료품 점, 교회 및 공원과의 거리에 따라 최적의 지리적 위치를 평가합니다. 많은 단독 주택은 조금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쉬운 이동성

렌탈시 환불글을 게시한 후 보증금, 새 아파트로 빠르게 이사할 수 있으며 임대 계약이 만료되는 즉시 이사할 수 있습니다. 경력이나 다른 삶의 변화를 위해 유연성이 필요한 경우 중요합니다.

 재정적 이점

아파트를 임대 할 때 임대료를 지불합니다. 그게 다야!

주택을 구입할 때는 계약금, 감정 수수료, 검사 및 마감 비용을 지불해야합니다. 그런 다음 모기지, 보험 등의 지속적인 비용이 있습니다. 판매 할 때는 주택 판매가의 5-6 %를 청구 할 수있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사용해야합니다. 또한 집의 상태를 양호하게 표시하여 검사 및 검사에 대한 조사를 통과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있다 아파트 생활의 혜택평온한 생활 방식, 우정과 편의 시설을 공유 할 수있는 지역 사회에 거주, 상점 및 대중 교통과 가까움,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에 입출국 할 수있는 능력 등.

실수요자 보호
부동산투기를 막기위하여 조세부담, 금융제한, 
거래제한은 강화하되 실거주 주택이나 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부담과 제한은 완화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대출은 만기연장 제한하고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이나 실수요부동산에대한 금융지원은 강화
안정적 수입이 없는 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과세이연제도 도입
공직자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가진 부동산을 팔아버리고 일하라는 뜻)
비필수부동산 소유한 공직자의 고위직 임용 제한
공직자의 부동산 취득에 심사제 도입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제도, 후분양제 실시
부동산 전담기구 설치
주택관리전담기관 설치
주택도시부(가칭) 신설
부동산 감독원 신설(부동산 거래현황 실시간으로 파악해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질서 확립)
부동산 범죄를 전담수사하는 특별사법경찰 운영
농지가 투기대상이 되지않도록 매각명령제도 실효적 강화 +불법 농지투기 전수조사
   

부동산은 선거철마다 늘 거론되는 부분이디아파트 위생 아파트 하자 보수  단지내 흡연금지 생활폐기물 배출 방법 반려동물 기르기 

금연구역 지정 등쓰레기(생활폐기물) 분리배출반려동물

아파트 생활 안전

어린이놀이시설엘리베이터(승강기)교통사고화재

아파트 층간소음 등

층간소음외부소음

아파트 보안ㆍ방범용 카메라(CCTV)

보안ㆍ방범용 카메라(폐쇄회로 텔레비전)

 

아파트 입주자및 사용자를 보호하고 건강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금연구역 지정 및 쓰레기 분리 배출 등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교통사고 및 각종 시설물 이용 및 책임 등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아파트 내에서 가장 많은 분쟁이 발생하는 층간소음의 해결방법과 생활소음 및 이동소음의 규제기준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아파트 보안·방범용 카메라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최근 입주한 새 아파트 화장실의 타일이 떨어지고 벽에 금이 가는데, 언제까지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나요?
 
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공용부분은 아파트의 사용검사일부터 정해진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침하(沈下)·파손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주자·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관리단은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시설공사별, 내력구조별로 다르며, 타일공사의 경우에는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2년입니다.
 
 하자담보 책임기간
 
☞ 시설공사별 하자는 공사상의 잘못으로 인한 균열·처짐·비틀림·들뜸·침하·파손·붕괴·누수·누출·탈락, 작동 또는 기능불량, 부착·접지·결선 불량, 고사 및 입상불량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말하고, 담보책임기간은 5년 이내입니다(시설공사 유형별로 기간이 다름).
 
 내력구조부별 하자는 공동주택 구조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된 경우 또는 공동주택의 구조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그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도의 균열·침하 등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말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0년입니다.

윗 층 누수로 가구에 곰팡이가 생겼다구요!

 
401호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301호의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자증나씨의 가구에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401호에는 소유자 나몰랑씨로부터 그 아파트를 임차한 전당당씨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자씨가 곰팡이에 대해 전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자 전씨는 401호의 누수가 바닥에 매설된 수도배관의 이상으로 생긴 것이며, 그런 하자를 발견한 즉시 나씨에게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이를 지연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으니 자신은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자증나씨는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까요?

1번 거주인 전당당씨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님 : 당연히 임차물을 보존할 의무가 있는 전당당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죠. 401호에 거주하지 않는 집주인 나몰랑씨가 어떻게 신속하게 수리를 할 수 있습니까? 누수에 대한 수리 비용에 대해서 나씨와 전씨 간의 정산은 별론으로 하고 자씨에게는 전씨가 손해배상해야 해요.

2번 소유자 나몰랑씨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님 : 물론 임차인 전씨에게 보존 의무가 있죠. 그렇지만 전씨가 누수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나씨에게 수리를 요청했었고, 전씨가 301호에 생긴 곰팡이를 미리 예견해 방지하기는 쉽지 않았겠죠. 그러니 자씨는 401호 주인 나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3번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님 : 301호의 가구에 곰팡이가 생겼다고 해서 무조건 401호의 책임이라고 볼 수 없어요. 자씨는 자신의 집을 관리할 의무가 있잖아요. 가구에 생긴 곰팡이 정도는 자씨가 관리를 잘 했다면 예방할 수 있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불가능하죠.

 

정답은 2번. 소유자 나몰랑씨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님
물론 임차인 전씨에게 보존 의무가 있죠. 그렇지만 전씨가 누수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나씨에게 수리를 요청했었고, 전씨가 301호에 생긴 곰팡이를 미리 예견해 방지하기는 쉽지 않았겠죠. 그러니 자씨는 401호 주인 나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지 않을까요?입니다.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에 관하여 「민법」 제758조 제1항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법」 제623조는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라고 임대인의 수선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는 임대목적물의 파손 정도에 관하여 판례는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하여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34708 판결, 2000. 3. 23. 선고 98두18053 판결). 

그리고 하급심 판례는 “공작물의 설치·보존의 하자로 인해 1차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은 때에는 소유자만이 책임을 지고, 이 사건에서 발생된 누수는 그 바닥에 매설된 수도 배관의 이상으로 인한 것으로 그 하자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임차인인 피고가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상 지고 있는 수선의무에 따라 그 수리 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정도의 임대목적물의 파손에 해당되며, 임차인이 누수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청했었고, 임차인으로서는 바닥 내부의 숨은 하자로 인한 손해 발생을 미리 예견해 방지하기는 불가능했던 만큼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서울지방법원 2001. 6. 27. 선고 2000나81285 판결). 따라서 이 사안에서 자증나씨는 소유자 겸 임대인인 나몰랑씨를 상대로 가구에 생긴 곰팡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결일 : 2016년 7월 18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이를 건축하여 분양한 자에게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은 아파트를 처음 분양받은 사람 뿐 아니라 입주자이기만 하면 하자보수 등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아니지만 현재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이를 건축하여 분양한 자에게 역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동민씨가 매도인으로부터 구입한 아파트는 집합건물에 해당하여 일반적인 매매계약상의 담보책임과 다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집합건물법상의 관리단은 주택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체(건축주, 시공사 포함)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사업주체는 하자보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일정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주택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한 하자는 균열·처짐·비틀림·침하·파손·누수·누출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기능·미관 또는 안전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하자를 말합니다. 건설회사의 하자보수책임기간은 하자의 유형별로 1년 내지 10년으로서 각각 다른데 본 사안과 같은 누수의 경우는 4년 이내입니다(「주택법 시행령」 별표 6).

또한, 집합건물의 매수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거나 하자 보수를 요구하면서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7조 및 「주택법」 제46조).

동민씨가 매도인으로부터 구입한 아파트의 경우 분양된 지 3년 밖에 지나지 않았고 동민씨 아파트에 있는 하자는 누수에 해당하기 때문에 동민씨는 해당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업체에게 하자보수를 포함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참고적으로 주택의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주택법 시행령」별표 6에서, 내부구조부별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하자답보책임기간은 「주택법 시행령」별표 7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평결일 : 2011년 11월 7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답은 1번.A씨: 제가 아파트 주차장 통로에서 음주운전을 의심받고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고 운전면허취소를 받는 건 억울합니다! 물론 아파트 주차장 통로같이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면 당연히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음주운전을 한 적도 없지만, 아파트 주차장 통로는 도로 아닌 곳인데 음주측정을 거부했다고 운전면허취소라는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부당합니다! 입니다.

위 사례는 1) 아파트 내 주차장 통로는 도로가 아님에도 음주운전이 성립하는지 여부 및 2) 이로 인해 음주측정거부로 운전면허취소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 되는 사안입니다.

「도로교통법」제44조에서는 술에 취한상태에서 자동차의 운전(이 경우 도로 외의 곳을 포함)을 금지하며,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음주운전을 하였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도로교통법」제93조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18두42771 판결).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6호에서 ‘운전’이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을 말한다고 정하되, 예외적으로 ① 「도로교통법」 제44조 및 제148조의2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② 「도로교통법」 제45조 및 제148조의2에 따른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 ③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 따른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고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나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예외 규정 중에는 음주운전ㆍ음주측정거부 등에 관한 형사처벌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가 포함되어 있으나, 행정제재처분인 운전면허 취소ㆍ정지의 근거 규정인 「도로교통법」 제93조는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ㆍ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처분은 부과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두9359 판결의 취지 참조).

(2) 앞서 이뤄진 2심 재판(대구고등법원 2017누7666)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A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A씨가 승용차를 운전한 장소가 아파트 단지 내로서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대법원 역시 이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 A씨가 음추즉정 요구에 응하지 않아 내려진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취소되어야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 음주측정 불응에 따른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의 적법성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니 안전운전을 통해 법적분쟁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결일 : 2022년 6월 13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