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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보유세 /개를 죽이지 말라, 개도 세금을 내라 (독일)

by 뚱딱지1031 2022.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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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를 죽이지 말라, 개도 세금을 내라

지난 10월 이곳 동물보호소에서 러키와 러키를 입양하기로 결정한 헬러 부부의 모습. 3년 전 폐가에서 구조된 러키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지 않았다. 그러나 차츰 변화해 결국은 입양을 가게 됐다. 독일 동물보호소는 동물의 상처를 치유해주고 기다려주는 ‘노킬’ 원칙이 있다. 이혜원 제공
[토요판/생명] 독일의 ‘노킬’ 동물복지
▶ 독일 동물보호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동물들은 안락사당하지 않습니다. 1년이고 10년이고 수의사의 치료를 받으며 입양갈 때까지 보호소에서 지내지요. 독일 ‘노킬(no-kill) 정책’의 역사는 오래됐습니다. 유럽의 동물보호단체 ‘유럽동물자연보호협회’ 소속으로 독일 중부 바트카를스하펜(Bad Karlshafen) 마을 동물보호소에서 일하는 이혜원 수의사가 독일의 동물복지 현장을 소개합니다. 국내 동물들이 알면 많이 부러워할 것 같네요. 왈왈!2009년 독일의 한 지역신문에는 끔찍한 사건이 보도됐다. 동부 피체로다(Vitzeroda)에서 살던 한 여인이 폐쇄된 옛 동독 군사부대 공터에 1998년 몇 마리의 개들을 풀어둔 것이 시작이었다. 이 여인은 개들에게 필요한 사료나 치료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가끔씩 보살폈을 뿐이었다. 방치된 개들은 2009년 발견 당시 약 200마리까지 번식한 상태였다.
 
신문 보도 이후 이 일이 화제가 되자, 그 지역 공무원인 수의사(독일 지자체는 공무원인 수의사가 따로 있다. ‘수의부’라고 부른다.)가 개들의 구조를 여러 동물보호단체에 요청했다. 우리 지역 동물보호소에도 몇 마리를 옮겨왔다. 보호소 사람들은 구조 당시 끔찍하게도 개들이 먹이를 구하지 못해 약하거나 다친 개를 잡아먹는 카니발리즘을 목격했다. 개들은 사람의 손길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공포심이 많았고, 동시에 공격적이었다.구조된 개 중에 러키가 있었다.
 
래브라도리트리버와 마스티프(투견종) 믹스 견인 수컷 러키의 몸에는 흉터가 여러 군데 남아 있었다. 수의사들은 러키가 살아남기 위해 다른 개들과 싸워야 했음을 알 수 있었다. 보호소에 온 러키는 예방접종과 중성화 수술을 받았다. 보호소 사육사들은 러키의 공격성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노력했다. 러키는 여전히 철창 밖 방문자들을 향해 으르렁댔고, 다가가면 피하기만 했다. 보호소 인터넷 사이트에서 러키 사진을 보고 찾아온 입양 대기자들도 그냥 돌아가야 했다. 러키의 상처를 다독이는 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 그렇게 3년이 흘렀다.러키는 목줄을 매고 산책을 나가는 상태로 발전했다.
 
최근엔 노년의 부부가 러키를 입양했다. 러키는 퇴소하던 날 입을 벌려 수의사인 내게 치아 상태를 확인하도록 허락했다. 러키가 퇴원하던 날, 난 러키가 노부부와 함께 병원을 떠나던 뒷모습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한국이었다면 러키의 갱생을 기다려주었을까?
 
러키의 새 인생은 독일 사회에서 정한 ‘노킬(no-kill) 정책’ 덕분이다.
 
독일에는 동물 관련 법이 참 다양하게 마련돼 있다. 상위법인 동물보호법 외에 동물보호운송법, 동물보호농장동물사육법, 동물보호도살법 등이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가 한국인의 헌법 제1조 1항이라면, 1972년 개정된 독일 동물보호법 제1조 1항의 내용은 이렇다. ‘동물과 인간은 이 세상의 동등한 창조물이다.’ 합리적 이유 없이 동물을 해할 권리가 인간에게 없다고 쓰여 있다. 독일 민법 제90a조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고 정의한다.법에 의해 독일 동물보호소는 유기동물, 길에서 태어난 동물이라는 이유로 건강한 동물을 죽게끔 내버려두지 않는다. 약 4㏊(1만2000평) 크기의 이곳 동물보호소에는 개와 고양이를 합쳐 200여마리, 말 4마리, 닭 20마리가 있다. 그중 지난 1년간 안락사를 했던 경우는 고양이 2마리와 개 2마리뿐이다. 모두 치료가 불가능해 고통을 줄이기 위해 내린 최후의 결정이었다. 독일의 모든 보호소는 동물이 보호자를 만날 때까지 기간을 정하지 않고 동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
2009년 방치된 200마리의 개가독일 동부 한 시에서 발견됐다
구조된 개 중에 러키가 있었고 3년 지나서야 입양될 수 있었다한국이라면 러키를 기다렸을까 ‘동물과 인간은 동등한 창조물’동물보호법에 따라 보호소는동물 죽이지 않고 계속 돌보고비용은 입양 때 내는 보호과금과 개 주인에게 받는 세금으로 충당독일의 동물보호 인식이 높은 데에는 동물보호 역사가 길기 때문이다.
 
독일에서 처음 동물보호단체가 설립된 해는 1837년이다. 동물보호소도 이때쯤부터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철학가 쇼펜하우어도 뮌헨 동물보호협회 회원이었다. 2000년대 들어 시작된 국내의 동물보호 역사와 비교할 때 매우 오래되었다. 나라마다 다르지만 서유럽 여러 나라의 동물복지 인식 수준은 비슷하다.
 
독일에는 현재 펫숍과 애견숍이 없다. 개를 대량생산하는 일명 ‘강아지 공장’(puppy mill)은 20세기 들어 차츰 사라졌다. 한국에서처럼 충동적인 동물 구입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동물 유기 확률이 한국에 비해 낮은 편이다.동물들의 입양과 구조, 치료가 주업무인 동물보호소는 독일 전역에 520여곳이다. 시 또는 민간 동물보호단체가 운영한다. 지역의 동물보호소끼리 네트워킹이 잘돼 있어 입양처를 찾지 못하는 러키 같은 ‘장기투숙 동물’을 서로 교환하기도 한다. 동물 입양이 곧 분양인 독일에서, 동물보호소에 1년 이상 남아 있는 동물은 전체의 15~25%다. 수의부의 수의사가 동물학대로 판단하고 보호자로부터 격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물들이 동물보호소에 들어오는 경우는, 보호자가 중병에 걸려 장기 입원해야 하거나 파산한 보호자가 길거리에 내몰렸을 때 정도이다.피 같은 세금으로 시 소속 동물보호소가 운영된다면, 일부 사람들이 거부반응을 보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독일은 개에게도 세금(Hundesteuer)을 받는다. 독일에는 일반 시민이 개를 입양할 경우 시청에 개를 등록해야 한다. 매년 개의 세금을 낸다. 이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동물보호소에 자신의 세금이 사용된다는 것을 오히려 환영한다.
 
개 세금은 지역이나 개에 따라 차이가 난다. 1년에 90유로(14만원)~600유로(90만원)로 다양하다.
개의 크기에 따라, 또 위험한 종 목록에 포함돼 있으면 세금이 더 올라간다. 아직까지는 개 외에 고양이나 토끼에 대한 세금은 없다.또 일반인이 동물보호소에서 동물을 입양받을 경우 보호과금(Schutzgebuhr)을 내야 한다.
 
시립 보호소나 민간 보호소나 마찬가지다. 동물보호소마다 차이가 있지만 100유로(15만원)~500유로(75만원)까지 부과된다. 동물보호단체가 운영하는 민간 동물보호소는 이러한 보호과금과 동물보호단체 회원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독일에 등록을 마친 동물보호단체는 총 1453개로 대부분이 규모가 작다. 작은 동물보호단체들은 큰 동물보호단체와 연계해 활동을 한다. 독일 내 동물보호단체 회원 수는 약 80만명 정도다.

 

보호소에 있는 고양이를 이혜원 수의사가 치료하고 있다. 이혜원 제공
독일의 ‘노킬 정책’이 현실적으로 가능했던 이유는 ‘중성화 수술’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이다. 실제 독일 동물보호소들은 중성화 수술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보호소에 들어오면 중성화 수술이 필수다. 입양 갈 때도 무조건 중성화 수술 상태로 나간다. 아직 어린 강아지나 아기 고양이가 입양되는 경우, 자란 뒤 중성화 수술을 꼭 받는다는 사항이 계약서에 명시돼 있다. 태어난 이상 새끼는 낳아봐야 된다는 한국식 사고는 독일에서 별로 없는 듯하다. 중성화 수술에 대한 인식이 나쁘지 않아 많이들 수술받는다. 실제로 개나 고양이가 새끼를 낳아서 보호자가 동물보호소로 데려오는 경우는 드물다. 중성화 수술을 안 해 낳은 새끼를 보호소에 데려오는 경우에도 보호과금을 받는다
 
.2004년 뮌헨 수의대학교에 입학했을 당시, 수의대 내 동물보호연구소에서 동물보호, 행동학 및 행동치료, 동물위생과 동물사육에 관한 수업을 들으며 독일의 ‘동물복지’를 한국에 가져가고 싶다는 마음을 품었다. 이후 3년의 박사과정 동안 산란계의 사육환경에 따른 행동 변화 및 건강 상태에 관한 연구를 했다.
박사논문을 제출하자마자 한국에서 동물복지와 관련한 동물보호 연구 일을 하고 싶어 알아봤는데 한국에 그런 일자리는 없었다. 다시 독일로 돌아와 동물보호소 내 동물병원 수의사로 일을 시작했다.
 
현재 한국의 동물보호소는 전국에 8곳뿐이다. 자치구가 운영하는 보호소는 하나도 없다. 지금도 버려지고 다친 수많은 동물들이 입양처를 찾지 못해 동물보호소 안에서 자연사·병사·안락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독일 동물보호소에서 일하면서 입소할 때 경계심을 늦추지 않던 유기견, 유기묘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람에게 신뢰를 쌓아 가는 것을 보며, 한국에서도 많은 동물들이 남은 생을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독일에서 노킬 정책이 실현된 데에는 다수의 시민이 작은 생명의 소중함을 인지하고 정책에 공감한 덕분이다. 또 그런 공감을 바탕으로 노킬 정책이 실현될 수 있는 제도를 갖춰서다.
 
이혜원 수의사

독일·스위스 등 유럽국가

 “물건 아니다” 명문 규정

 

◇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해외 입법례 늘어 = 서구 선진국에서는 20~30년전부터 동물의 법적 지위 개선에 관한 논의가 진행됐으며, 법 개정이 이뤄진 곳도 많다.

 

오스트리아는 1988년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민법전에 최초로 신설했다. 이어 1990년 독일이, 2002년에는 스위스가 명문 규정을 통해 동물은 물건이 아님을 선언했다. 전 세계적으로 2000여년 동안 고착됐던 권리의 주체와 객체의 2원화가 깨진 것이다. 이들 국가는 권리주체로서 인간과 객체로서 무생물인 물건, 그리고 생명체인 동물로 3원화시켰다.

 

 

이에 따라 이들 국가에서는 동물이 상해를 입어 치료를 받을 경우 동물보유자 또는 그 가족들은 가해자 등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동물을 치료하는 비용이 동물의 가액보다 현저히 높더라도 치료비용을 배상받을 수 있다.

 

美서는 이혼소송 때 

판사가 반려동물 양육권 판단도

 

형법상으로도 동물의 법적 지위는 크게 달라졌다. 프랑스는 단순히 동물에 대한 학대, 잔혹한 행위, 유기 뿐만 아니라 기타 부당한 처우까지 처벌하고 있다. 신형법 R655조에 '동물살해죄'를 신설하기도 했다. 또 형사소송법에는 동물보호단체가 동물학대죄에 대해 사소원고로서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반려동물의 양육권에 대한 변화는 미국에서 일어났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2019년 이혼소송 때 판사에게 반려동물의 양육권을 어느 쪽이 가질지 판단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아이의 양육권을 부여할 때와 마찬가지로, 반려동물의 행복을 고려해 동물을 더 잘 보살펴왔던 배우자에게 양육권을 줄 수 있게 됐다.

 

 

개도 세금 낸다… #독일의 반려동물 정책

 

반려견의 천국 독일

 
 
 출처: © nxn, 출처 Unsplash
독일은 반려견의 천국으로 불릴 만큼 강아지를 키우는 가구가 많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키울 수 없습니다.
반려견을 잘 키울 수 있는지 자격을 검증하기 때문입니다. 헌법에서도 동물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방법은 개인 분양과 유기견 보호소 ‘티어하임(TierHeim)’을 통한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개인 간 동물 매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독일에는 반려견을 기르는 대상으로 치르는 반려견 면허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독일의 북서쪽에 위치한 니더작센주에서는 2013년부터 견종에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반려견 면허시험에 합격해야 입양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제정했습니다. 반려견 면허시험 문제로 개의 건강과 발달부터 견종의 특성까지 다양합니다.

독일은 동물복지와 관련된 내용이 법제화되어있습니다. 반려견을 이유 없이 학대하거나 목숨을 빼앗으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루 2회 이상 반려견 산책을 권고하고 있으며, 집안에 반려견을 방치하면 학대로 간주됩니다. 반려견이 야외가 아닌 집안에서만 배변 활동을 하는 것도 명백한 학대 행위입니다. 누군가 신고하면 경고에 그치지만 경고가 누적되면 양육권을 박탈당합니다.

#반려동물 보험 및 보유세 부가

사진: 반려동물 세금 액수
독일은 반려견에게 시민과 동등한 권리를 부여합니다. 또 세금을 낸다는 것은 반려견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에 걸맞은 세금을 내고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마다 다르지만 반려동물마다 보통 1년에 100유로(약 13만원)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동물 보유세는 개에게만 적용됩니다. 세금은 오로지 반려동물의 복지를 위해 쓰입니다.

세금을 낸 개들은 모든 공원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공원에는 목줄을 풀고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는 펫 놀이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동물보호소를 운영하는데도 세금이 투입됩니다.

개도 대중교통 요금 낸다 

또 반려견에게 대중교통 탑승을 법으로 정해두었고, 대중교통 요금을 지불합니다. 케이지에 넣어야 탑승이 가능한 한국과 다른 풍경입니다. 개는 어린이 요금에 해당하는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물론 주인이 요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버스, 전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식당, 카페, 놀이공원, 쇼핑몰, 상점 시설 등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합니다. 출입이 제한되는 식자재마트나 일부 식당은 입구에 목줄용 말뚝을 설치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신분증 발급

독일은 반려동물 등록 국가입니다. 견주들은 반려견을 국가관리 시스템에 등록해 철저하게 관리받습니다. 반려동물 입양에 대한 모든 절차를 이수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강아지 신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독일의 개들은 집 밖으로 나올 때 반려견 신분증을 착용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벌금을 내야 합니다.

반려견과 함께 EU 회원국으로 여행을 가려면 반려동물의 여권이 필요합니다. 이 여권은 허가를 받은 수의사가 발급하는 것으로 견주 이름과 연락처, 식별 번호, 예방접종 현황 및 분양 장소가 적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권을 발급함으로써 시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습니다.
사진: 베를린에 위치한 유기동물 보호소 티어하임

반려동물에 대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유기견보호소는 국가 자체에서 반려동물을 관리하기 때문에 시설이 매우 쾌적합니다. 독일의 유기동물보호소는 주인을 만나지 못하더라도 안락사 시키는 경우가 없습니다. 독일에선 동물복지 법령에 따라의학적으로 치료 불가능한 병에 걸린 동물이 아닌 이상 안락사를 행하지 않습니다.

또한 동물들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견사는 독방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개들은 자유롭게 실외로 나가 산책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국가가 동물에 대한 법 제도 구축을 했기 때문에 유기나 학대 등의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3줄 요약]
1. 독일에선 반려동물을 키우려면 반려견 면허 시험을 치뤄야 함. 
2. 반려동물 보험 및 보유세를 납부해야 됨. 
3. 국가에서 반려동물 관리하기 때문에 반려동물 복지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음. 

 

시대가 변하면서 가족 형태가 달라지고 있다.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의 변화를 거쳐, 2020년에는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31%를 차지하게 되었다. 가족 구성원이 적어지면서 나타난 변화는 반려동물을 보유한 가구의 증가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18년을 기준으로, 전국 가구의 29.5%에 해당하는 511만 가구가 반려동물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파악하지 못한 가구를 더하면 그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급증하는 반려동물 가구와 달리, 제도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반려동물이 거리에서 타인을 공격하거나 층간 소음을 일으키는 등의 문제는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형식적인 절차나 권고만 있을 뿐 명확한 조항이나 예방 대책은 미흡하다. 또한, 반려동물 입양이 펫숍이나 지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상황이라 현황 파악이 어렵고, 자연히 책임의식도 떨어진다. 유기되는 반려동물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2018년에는 121,077마리에 달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반려동물의 사적 거래를 금지하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 자연히 재원 마련을 위해 반려동물 가구를 대상으로 동물 등록세를 징수해야 하는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

b.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나면서 관련 산업도 꾸준히 증가했다. 현재 3조 원에 이르는 시장은 2027년이 되면 6조 원을 넘어설 거라고 예상된다. 문제는 민간에서 사업을 이끌기 때문에 성장에만 힘쓸 뿐, 반려동물의 복지나 사고 예방 같은 제도적 장치가 전무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가가 주도하는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고, 그에 맞는 세금도 필요하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없었던 세금이 생겨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자신의 반려동물을 위한 첫걸음인 만큼 감당해야 한다.

cons opinion

a. 징벌적 성격의 세금이다
현재 확인된 것만 511만에 달하는 가구에서 반려동물을 키운다. 하지만 반려동물의 등록 및 신고가 자리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모든 현황을 완벽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인식 개선부터 해야 할 상황에서 등록세부터 내라고 한다면, 등록세를 내지 않으려고 신고하지 않거나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동물 등록세에는 실효성이 없다. 정직한 가구만 등록세를 내고, 등록하지 않은 가구가 음지에 존재하여 사회 문제 및 동물 복지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동물의 유기나 관리 소홀 같은 문제의 근본 원인은 누구나 물건 구매하듯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부터 개선하면서, 소음이나 공격 같은 문제 상황의 처벌을 강화한다면, 일률적으로 동물 등록세를 징수할 필요가 없다.

b. 반려동물 가구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다
반려동물의 공격이나 소음은 개인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법적 기준만 명확히 적시하면 된다. 진짜 사회적 문제는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반려동물의 유기다. 현재 동물등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기 문제를 완벽히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자연히 보호소 운영 등 유기동물을 위한 사회적 비용도 불가피하다. 그런데 유기는 반려동물 가구가 아니라, 반려동물을 포기한 가구에서 저지른 일이다. 반려동물 가구의 문제로 볼 수 없다는 말이다. 따라서 이 문제는 반려동물 가구가 아닌 사회 전체의 문제다. 사회 전체가 혜택을 누리는 일이니 재원이 필요하다면 사회 전체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

 

 

반려동물 보유세는 많은 나라가 도입하려다가 실패한 정책

반려동물에 대한 세금은 많은 나라가 시도했지만 등록세 빼고는 사실상 그렇게 큰 효과가 없어서 고민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선 개에 대한 세금은 분명히 내는 나라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일만 해도 이것은 히틀러 시대에 만들어진 법률에 기반합니다. 히틀러가 만들었다고 다 나쁜 것이냐는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대개는 나쁩니다. 사실 이 독일의 동물보호법은 사실 자신이 마치 선량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개 조차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과시의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래서 세금을 강제로 내도록 한 것이죠. 그들이 얼마나 웃기는 사람들이냐 하면, 살아있는 개구리를 미끼로 썼다고 감옥에 보냈죠. 그런 정신으로 유대인을 학살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선량하다고 말하고는 했죠.

그런 독일도 개만 보유세를 받습니다. 고양이는 못 받습니다. 그 이유는 개도 세금 내는게 억울한 데 고양이까지는 못내겠다는 독일 사람들의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의 세금은 대체로는 전체적인 관리를 위해서 등록세의 형태로 되어 있고, 우리나라도 등록할 때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에 등록세까지는 낸다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보유세? 그러면 당장 개는 상당히 많이 버려질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개들이 버려지는 패턴을 보면 다른 나라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대도시가 아니라 시골에서 많이 버려집니다. 이것이 참 납득하기 어려운데, 시골은 개 키우기가 쉽거든요. 하지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하면, 최근 몇년간 개를 키우는 것이 매우 어렵게 되고 개를 등록해야 한다고 하고 안락사는 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개 학대한다는 말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개를 미리 유기하는 것입니다. 서울사람들은 1년에 십만원이 그냥 낼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지만, 시골에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돈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최근 반려동물 세금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야기는 저는 좀 일반인들과 다르게 생각합니다.

이 세금이 사실상 쓰여질 곳이 일차적으로는 반려동물 보험이라고 하지만 국가에서 가축용 재난 보험이 아닌 이상 반려동물의 치료비를 위한 보험을 지원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실제로는 보호소에 쓰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호소를 운영하는 동물보호단체는 세금 이야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즉, 이것은 동물보호단체의 새로운 Business Model 이라는 것입니다.

[출처] 반려동물 보험은 실패한다.|작성자 뚜깐

프랑스, 영국 정도를 제외하면 대다수의 주요 선진국에서 현재 징수하고 있는 세금이며, 영국을 비롯한 나라들도 최근 반려동물 보유세 부활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반려동물 보유세의 해외 실태를 파악하기는 어려운데,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이 세금이 지방세로 걷히고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실태를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게다가 세금이라는 느낌을 주지 않기 위해 연간 등록비, 연간 라이센스비 같은 용어를 사용하는 나라가 많다. 때문에 세금으로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또 일본처럼 업자들에게 간접적으로 징수하는 경우도 있다.

유럽에서는 주로 개에게만 세금을 부과하고, 고양이를 포함한 나머지 동물에게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반면, 미국과 캐나다 등에서는 개와 고양이 모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곳이 많으나 일반적으로 고양이보다 개에게 훨씬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개에게 주로 세금을 걷는 이유는 반려동물 보유세의 목적이 대부분 개에게만 해당되기 때문이다. 유럽에서 개에게만 세금을 부과하고 고양이에게는 세금을 걷지 않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소송이 몇 차례 제기되었지만 모두 패소했다.

반려견 보유세를 실시하는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개를 두 마리 이상 키우게 되면 세금이 급증하는 특징이 있다.

#애니멀호더 #동물학대, 과도한 개체수 증가 등을 방지하기 위함이기도 하며, 개들이 한 집에서 두 마리 이상 같이 지내게 되면 서로 스트레스가 극심해지기 때문에 #동물권을 보장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때문에 반려견 세금이 있는 나라에서는 대부분 개를 한 마리만 키우는 가정이 대다수라는 반려견 문화의 특징이 있다.

독일,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반려견 보유세와는 별도로 모든 반려견주들이 반려견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개물림 사고 및 사유재산 손상, 파괴로 인한 손해배상은 모두 책임보험을 통해 이루어진다. 독일에서 개가 상점과 공공시설 그리고 대중교통 수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의무훈련 규정 때문에 훈련이 잘 되어 있기도 하지만 의무손해보험을 통해 사람을 물거나 시설을 훼손하더라도 보험을 통해 손쉽게 전액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때문에 독일에서는 아주 작은 소형견을 키우더라도 세금과 책임보험비만으로 최소한 20~30만원 이상의 비용이 기본적으로 지출된다. 참고로 대한민국에서도 개물림 사고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위해 2021년부터 맹견에 한해서 동물 책임보험에 의무가입하도록 법이 확정되었다.

매년 견주들에게 부과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지만, 일본처럼 브리더에게 엄청난 세금을 일시불로 때리거나, 일부 개도국처럼 애완동물 사료에 높은 세금을 징수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반려동물 세금을 걷는 나라도 있다.

 

반려동물 보유세에 반대하는 이들의 입장은 이렇다. 일단 당장의 비용 부담이다. 이미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사료와 간식, 미용, 병원비로 제법 많은 돈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세금까지 내라고 하니 ‘먹고사니즘’의 피로가 훨씬 육중해지는 것. 또 하나 중요한 반대 이유는 보유세가 유기 동물 수를 늘린다는 예측이다. 세금이 부담돼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사람이 생기고, 같은 이유로 입양하는 사람은 더 줄어들 거라는 우려다. 동물 복지를 위한다는 명목의 보유세가 유기 동물을 더 양산하는 모순을 도무지 납득하지 못하겠다는 주장이다.

보유세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자격 있는’ 사람들만 반려동물을 키우게 될 테니 잘됐다고 한다. 지금처럼 반려동물을 쉽게 사고, 입양하고, 파양하고, 유기하는 무책임한 사람들을 세금이라는 사전 검증 그물로 걸러 낼 수 있으니. 또 반려인들이 세금을 내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시설을 만들면 비반려인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히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다고도 한다. 외국 사례를 보면, 독일은 뮌헨의 경우 개 한 마리당 매년 13만 원가량의 동물 보유세를 매긴다. 네덜란드는 15만 원, 중국은 17만 원이고, 미국과 호주 등에서는 해마다 갱신 비용도 있다. 적지 않은 돈이지만 이들은 보유세를 내는 대신 동물의 권리와 복지를 법으로 보장받는 데 의미를 둔다.

 

‘반려동물 보유세’란 반려동물을 키우는반려 인구에 일정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보유세란 개인이 가진 재산에 부과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반려동물은 재산이나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용어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어요.

 

보유세는 동물관리에 대한 사회적비용만큼만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더해서 관리에 소홀했을경우에 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처벌조항(형사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반려동물에게 타인이 공격당해 죽는다면 억만금으로도 보상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은 주인들의 의식이 바뀌어야하고 강력한 법으로 견제되어야한다.

저는 반려동물 보유세에 대하여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 이유는 반려동물 보유세가 통과된다면 그에 따른 정부의 대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반려동물의 피해를 낮혀주고 여러 보상들을 제공한다 등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다른 답변들에서도 많이 나온 반려동물 유기에 대해서는, 반려동물 보유세는 반려동물 자체의 존재 가치를 더욱 돋보여줄 수 있는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도중에 유기하려는 사람들이 반려동물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 반려동물을 입양하실 분들에게는 반려동물이 한 물건이 아닌 가치를 지닌 생명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돌봐야 한다는 책임감을 좀 더 얹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유세를 내며 항상 자신의 반려동물들을 한번 떠올리고 생각하게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좀 더 보살피고 잘해주고 싶다. 라는 의견이 나올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애견 카페나 동물병원의 여러 수입들이 증가하게 될 것이고 이 또한 긍적적인 효과를 미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가족도 강아지를 키우는데 있어서 여러 많은 지출들이 생겼고 앞서 말했던 정부의 대책이 이에 반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반려동물을 정직하게 키우려는 사람들이 증가할 것이고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을 좋은 이미지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0년 동물 보호에 대한 국민 의식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38만 가구로 집계되었습니다.

 

문제는 반려동물 수가 늘어난 만큼 유기되는

동물 또한 많아졌다는 것인데요.

 

‘반려동물 보유세’가 도입되면

반려동물 파양, 유기 사례가 줄어들고

확보한 재원은 동물 보호 및 복지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요.

 

찬성 의견을 이어서 들어 볼까요?

 

반려동물 보유세도입 찬성 측은

반려동물이 유발하는 사회적 비용을

모든 국민이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반려동물로 인해 발생한 것인 만큼

반려동물 양육 가구에서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반대 측은

보유세를 부과하려면 정부가 개개인의 반려동물

보유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데

‘반려동물 등록제’도

완전히 정착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제도를

도입한다면 반려동물 등록을 마친

일부 사람들에게만 세금이 부과돼 형평성 논란이 일어날 거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보유세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해요.

 
 

반려동물 보유세 관련해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이 내려질까요?

 

동물의료심사평가원은 윤 대통령 측이 후보시절 언급한 ‘동물세’와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동물세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내는 ‘동물 보유세’다. 미국, 중국, 호주, 독일 등 주요국가에서는 이미 동물세를 걷고 있다. 윤 대통령은 후보시절인 지난 1월 ‘윤셕열 59초 공약짤’ 영상을 통해 ‘반려묘 등록 의무화’ 공약을 추가로 발표했다. 영상에 함께 출연한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등록시 혜택을 묻는 윤 대통령의 질문에 “세금을 좀 내는 대신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라고 말했다. 반려동물 진료비는 동물병원마다 차이가 난다. 반려동물 진료비를 국가가 관리 하지 않기 때문이다.

동물진료비는 사람으로 치면 모두 ‘비급여’ 항목이다. 치료비가 급여 항목으로 분류되면 건강보험이 적용이 돼 국가의 지원을 받는 반면, 비급여항목의 경우에는 지원을 받지 않는다. 사람이 건강보험료를 통해 국가에서 의료비를 지원 받는 것처럼 세금을 통해 국가가 반려동물 의료비를 지원하게 하겠다는 얘기다. 동물세가 신설돼 의료비가 지원되면 심평원 처럼, 동물의료심사평가원이 급여 비급여 항목을 관리하게 된다. 정부 관계자는 다만 “아직까지 동물세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반려동물 등록 활성화 통해 사회적 책임 강화해야"



반려동물 전문 스타트업 인슈어 헬스케어 플랫폼 `꼬잇`을 운영하는 디지인의 공해룡 이사(오른쪽)와 직원. [사진 제공 =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공 이사는 현재 '꼬잇'이라는 브랜드로 반려동물을 케어할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해 시장에 내놓고 있다. 꼬잇은 '꼬리를 잇다'라는 의미로, 꼬리 달린 가족인 반려동물과 반려인 또는 같은 공감대를 가진 반려인들 사이를 이어주고자 하는 가치를 담고 있다.

스타트업임에도 꼬잇 플랫폼을 이용하는 회원 수는 4만5000명이 넘고 플랫폼을 통한 펫보험 가입은 1000건 이상이다.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이 대략 860만 마리가 넘고 등록된 반려동물 중 펫보험 가입률이 약 1.3%라는 통계를 볼 때 광장히 고무적인 실적이다.

공 이사가 디지인 주상언 대표와 함께 선보인 반려견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슬개골 탈구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요술 프로그램(V-ray 치료기 + 수술의로금 제공)은 국내 최초다.

V-ray는 지난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 인증도 받았다. 공 이사는 "미국, 유럽, 중국, 일본 등에서 특허를 취득했다"며 "일본에 제품 출시를 준비 중"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공 이사는 일본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마쿠아케'에서 V-ray 펀딩을 진행할 예정이다.

V-ray는 가시광선을 이용해 혈관을 확장하고 혈류량 증가를 통해 반려견의 슬개골 탈구 예방과 회복을 개선시키는 제품이다. 장치를 밴드에 부착해 반려견 다리에 감아주는 방식으로 치료를 돕는다. 지난해 11월 와디즈 펀딩에서 2919% 목표를 달성할 정도로 반응이 뜨거웠다.

이 외에도 공 이사는 운영중인 꼬잇 앱으로 9가지 질환에 대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반려동물 대상 소변진단키트 '미리해요'를 시장에 내놨다. 반려견의 피모 관리를 위한 미스트와 반려견의 문제 피부를 개선하는 크림도 출시해 반려인들 사이에서는 반응이 제법 일고 있다.

공 이사는 국내 반려인구 1500만명 시대 반려동물 등록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반려동물 등록률 미비로 개물림 사고 등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모호하고, 특히 유기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기본적으로 반려동물 등록 활성화가 기본이 돼야 관련 제도나 정책 수립이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 반려동물에 대한 등록제 확대, 표준 진료체계 도입 등을 주장했다.

이미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주인이 찾기 쉽도록 하고, 책임감 없이 유기하지 않도록 지난 2014년부터 반려동물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등록률은 40%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해외에서 운영 중인 반려동물 보유세 정책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공 이사는 "독일의 경우 1년에 14만원에서 77만원 수준의 반려동물세 부과를 통해 무분별한 반려동물 시장 확대를 억제하는 효과와 함께 반려동물 관련 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976년생인 공해룡 이사는 보험사에서 20년간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헬스케어를 접목해 국내 펫보험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특히 꼬잇을 통하면 월 9900원 수준에 펫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동일한 보장으로 다른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펫보험 보험료의 절반 수준이다. 이를 통해 펫보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국내 펫보험 가입률은 1.3%(2020년 농림축산식품부 조사) 수준이다.

저렴한 보험료의 비결은 외국 재보험사에서 요율을 가져와 0~4세와 5~8세 체계로 펫보험의 보험료율을 단순화한 데 있다. 이를 DB손해보험과 삼성화재에 제안했고, 해당 요율을 적용한 전용 펫보험을 꼬잇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이 외에도 꼬잇은 펫보험 보험료 청구는 물론, 소변검사, 수의사 상담, AI 문진, 케어제품 활용, 커뮤니티 활동 등도 지원한다.

공 이사는 향후 반려동물과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면 펫보험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반려동물과 반려인에게 건강에 대한 유인을 제공하고 건강한 생활을 지원하고 싶다고 말했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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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쓸모있는 반려동물 LAW STORY] 8.사례로 알아보는 달라지는 동물보호법 < 법무법인청음 반려동물그룹 l 반려동물 Law Story < Column < People < 기사본문 - 힐링앤라이프 (healingnlife.com)

#17년 전부터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 이모(41·여)씨는 평소 동물을 홀대하는 건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행위라고 생각해 왔다. 이씨는 9일 “반려동물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당장이라도 교회를 옮기겠다”면서 “동물을 하찮게 여기거나 인간과 비교하며 차별하는 교인들에게 늘 상처를 받고 있어 스트레스가 크다”고 하소연했다.

#남편과 3년 전 사별한 뒤 고양이와 사는 표모(63·여) 권사는 어느새 고양이와 가족이 됐다. 의지하는 존재가 된 것이다. 신앙생활도 함께하고 싶어 담당 목사와 상담했지만, 교회에 함께 나갈 방법은 없었다. 표 권사는 “멀리 사는 자식들보다 가깝게 지내는 고양이가 좋다. 가끔 가정예배도 드린다”면서 “내가 찬양하고 성경 읽을 때 옆에 앉혀 둔다. 함께 예배드린다는 것 자체가 좋다”고 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 1200만명 시대다. 교인 중에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이들이 적지 않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가족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한다. 함께 살아가면서 가족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다. 자신의 반려동물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존재가 되길 바라는 마음도 자연스럽게 갖게 된다. 

 

▲ 민숙희 사제(왼쪽)가 지난해 5월 인천 강화군 석모도 성공회 석포리교회에서 열린 반려동물 축복식을 집례하고 있다. 민숙희 사제 제공

반려동물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교인들이 늘어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최근 한 기독교방송에서는 전화상담 코너에 자신이 키우고 있는 강아지를 위해 기도해달라는 요청도 있을 정도다. 하지만 바람과 현실의 차이는 크다. 대부분 목회자는 반려동물을 축복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다. 갈등은 이 지점에서 발생한다. 

목회자들이 모인 한 페이스북 페이지에 ‘반려동물 축복식’과 ‘동반 예배’ 등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다양한 의견이 나왔지만 ‘시기상조’라는 반응이 많았다. 응답 중엔 “(동물은) 예배와 기도, 찬양의 대상이 아니다”는 날 선 반응도 있었다.

반려동물과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교인과 목회자들의 인식 사이에 이 같은 틈이 생긴 이유는 뭘까. 전문가들은 창세기에 대한 이해에서 원인을 찾고 있다. 하나님이 인간뿐 아니라 동물도 동등한 축복으로 창조하셨다는 걸 교회들이 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인간이 독점한 게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동물도 인간과 동등하게 생육하고 번성해야 할 대상이라는 의견인 셈이다. 

장윤재 이화여대 기독교학 교수는 “성경은 동물을 인간보다 보잘것없는 존재로 보지 않는다”면서 “창세기 1장 22절엔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며 인간뿐 아니라 동물도 축복의 대상으로 규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물 축복이 성경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이유”라고 했다.

 

▲ 반려동물 축복식에 참석한 교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 민숙희 사제 제공

그는 앤드루 린지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가 쓴 ‘동물 신학의 탐구’를 번역해 우리나라에 소개했다. 이를 통해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이 존중의 대상이 되길 바랐다. 장 교수는 “여전히 동물에 대해 정복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많아 안타깝다”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축복하신 동물들을 정복하고 공장식 사육을 통해 기른 뒤 잡아먹고 학대하는 건 성경의 가르침을 거스르는 행위”라고 말했다.

해외 교회들은 성 프란시스 축일(10월 4일)을 전후해 반려동물을 위한 축복식을 하고 있다. 이날은 동물과 소통했던 성 프란시스를 기념하는 날이다. 호주 멜버른 성 쥐드 성공회성당이 브라이튼연합교회와 함께 지난해 10월 7일 ‘에큐메니컬 애완동물 축복식’을 가졌다. 당시 교회는 “애완동물뿐 아니라 크고 작은 동물들을 위한 예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