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한국을 들썩이게 한 반려동물 사건사고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수 있을까 싶을정도이다
2015년 가장 충격적인 동물 관련 사건은 '화살 고양이 사건'이다. 이 사건은 지난달 한 방송 프로그램이 몸에 화살이 박힌 채 떠돌아다니는 길고양이 이야기를 전하며 세상에 알려졌다.
지난 6월 사진 한 장 때문에 온라인 세상이 발칵 뒤집혔다.
일명 '개막걸리녀'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한 여성이 "막걸리 마시고 비틀비틀 토하고 난리다. 먹순아 우리 술 끊자"라는 글을 SNS에 올리며 알려졌다. 이 여성이 올린 사진엔 작은 개 한 마리가 액체를 토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 여성은 앙상한 모습의 반려견 두 마리가 음식을 먹는 모습을 찍어 올리며 "일주일 굶겼더니만 그릇도 먹겠다, 얘들아"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반려견에게 먹이를 주지 않는 것도 부족해 술까지 먹인 이 여성은 경찰조사에서 막걸리가 아니라고 부인했고, 혐의를 입증할 방법이 없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개막걸리녀'의 개 두 마리 중 한 마리는 동물보호단체에 구조돼 입양을 기다리고 있다.
길고양이 잡아다 건강원에 팔아 넘겨
지난 16일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 사건은 '관절염엔 고양이가 특효'라는 속설 때문에 벌어졌다.
서울 강남구의 한 주택가에 불법 포획틀을 설치해 길고양이 5마리를 잡아 건강원에 팔아넘긴 윤모(27)씨. 윤씨는 포획한 길고양이를 마리당 1만5000원에 건강원에 팔아넘겼다.
윤씨는 범행 당시 대담한 거짓말까지 했다. 그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캣맘'이 윤씨를 추궁하자 구청 직원이라고 속였던 것.
윤씨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고, 윤씨가 불법 포획한 길고양이를 사들여 직접 도축해 손님들에게 판매한 건강원 업주 김모(52)씨도 함께 불구속 입건됐다.
길고양이 집 지어주다가…'용인 캣맘 사건'
지난 10월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50대 여성이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숨진 이 여성은 당시 아파트 화단에서 길고양이 집을 만들고 있었다. 이 여성은 평소에도 동네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챙겨주는 '캣맘'으로 유명했다.
이 여성이 캣맘이란 사실이 알려지자 많은 이들이 캣맘에게 앙심을 품은 누군가가 저지른 소행이라고 추측했다. 하지만 사건발생 일주일 뒤 붙잡힌 용의자의 정체에 모두가 놀랄 수밖에 없었다. 나이 어린 초등학생들이었던 것.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아파트 옥상에서 낙하 실험을 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캣맘에게 벽돌을 던져 사망에 이르게 한 A군(9)은 만 10세 미만의 '형사책임 완전 제외자'로 분류돼 형사처벌은 물론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최근 반려견에 의해 사람이 물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반려견 안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했습니다.
1000만 애견인 시대, 개 물림 사고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으려면 어떤 반려문화가 정착돼야 할지 자세히 짚어봅니다.
이웅종 연암대 동물보호계열 교수와 함께합니다.
<질문 1> 유명 식당 대표가 이웃의 반려견에 물려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데 이어 의왕과 여수에서도 개에 크게 물리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내 반려견 사고, 5년간 4배 이상 증가했다면서요?
<질문 2> 반려견 사고가 급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을지 자세히 짚어보죠. 먼저 개가 공격하는 가장 큰 이유 두 가지에 있다면서요?
<질문 3> 과거에는 시골 등에서 큰 개를 많이 키웠는데 요즘에는 도시 한복판에서도 대형견들을 키우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도시에서 맹견을 키우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사람 무는 견종이 따로 있는 건가요?
<질문 4-1> 아기 때는 안 보이던 공격적 성향이 키우면서 나타나는 개들도 있지 않나요. 평소에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할까요?
<질문 5> 한번 문 개는 또 물지 않습니까? 최시원 씨 개도 과거 물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반려견이 누군가 물었을 때 그 다음 교육은 어떻게 시켜야할까요?
<질문 6> 반려견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기 위해서 견주들이 반드시 지켜야할 '페티켓'에 대해서도 얘기해보죠. 기본적인 페티켓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7> 반려견 선진국인 유럽에선 강아지를 분양하기에 앞서 신청서를 받고 깐깐한 인터뷰를 거친다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개의 주인이 될 자격이 있는지 따져서 분양한다고 하는데요. 우리도 이런 제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질문 8> 비반려인들의 인식변화도 필요할 것 같아요. 반려견을 키우지 않는 사람들이 가져야할 올바른 태도는 무엇일까요?
<질문 9> 정부는 맹견 범위를 확대하고, 과태료를 최대 50만 원까지 높이는 등 관련 법령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개 파파라치 제도 등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질문 10>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조건 규제하는 것보다 오히려 애견과 더불어 살아가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이웅종 연암대 동물보호계열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늘어나는 반려동물 의료분쟁…사고 나도 보호받을 법이 없다
현직 가정의학과 의사인 이준원(46)씨는 지난달 24일 4살 반려견 ‘짱아’를 하늘나라로 떠나보냈다. 동물 치아 치료를 전문으로 한다는 한 동물병원 수술방에서였다. 의학 지식이 있는 이씨는 동물병원이 짱아에게 어떤 처치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료기록을 요구했지만, 동물병원 측은 제대로 된 자료를 내놓지 않았다. 이씨는 “동물병원에선 ‘수술 당일 아무런 기록도 하지 않아, 봐도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며 “사람에게 발생한 의료사고보다 반려동물 의료 분쟁이 더 싸우기 힘들다”고 말했다.
부실한 법체계 때문에 의료 서비스를 받는 반려동물들이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의료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반려동물은 진료기록을 발급할 의무가 없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은 ‘재물’이기 때문에 수의사에 형사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실정이다.
국내 반려동물 관련 통계. 그래픽=김은교 kim.eungyo@joongang.co.kr
19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수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관련 의료분쟁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가장 빈번한 분쟁 원인으로는 진료기록부 발급 문제가 있다. 사람에 적용하는 의료법은 치료나 수술 도중 환자가 죽거나 다치면 정확한 원인과 의사의 과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모든 진료기록을 발급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수의사법에는 반려동물의 진료기록부를 발급할 의무가 따로 없다.
반려동물 진료기록부 발급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요구는 전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국회에서도 수의사법을 개정해 제도를 바꾸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수의사계의 반대에 부딪혀 있는 상황이다.
대한수의사회는 “진료기록부 발급이 의무화되면 증상과 병명에 따른 사용 약품과 진료 방법이 인터넷 등을 통해 공공에 노출될 것”이라며 “마취제·호르몬제 등의 오남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가구 외에도 축산농가는 가축에 대한 자가치료가 법적으로 허용돼 있기 때문에 진료 기록을 섣불리 따라 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전문병원’이란 명칭에도 주의해야 한다. 의료법상 전문병원은 특정 질환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병원을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게 돼 있다. 그러나 수의사법에는 이런 전문병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또 민법상 반려동물은 재물로 보기 때문에 수의사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성장하는 반려동물 산업, 범죄 피해 증가... 각별한 주의 요구되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성장세가 이어지며, 이를 악용한 범죄도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반려견 플랫폼, 온라인 재테크 회사 등으로 불법 다단계 영업, 2만여 명이 넘는 피해자에 790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가로챈 다수의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20일 발표한 '반려견 플랫폼, 온라인 재테크 등 관련 미등록 불법 다단계 업체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반려견 플랫폼을 이용해 불법 다단계를 운영한 A사, 온라인 재테크로 위장한 미등록 불법 다단계업체 B사 등 총 다섯 개 업체다.
A사는 반려동물 비문 인식 기술, 반려견 상조, 보험, 테마파크 등을 미끼로 투자금에 따라 150~234%의 수익을 지급하겠다며 투자를 유도했다. 피해자들은 적게는 120만원에서 많게는 3000만원까지 금전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비문 인식 기술은 반려동물의 코에 있는 비문(鼻紋, nose print)이 사람의 지문과 마찬가지로 개체마다 모두 다르다는 사실에 착안, 내장 칩 삽입 대신 비문으로 간단하게 반려동물을 등록, 반려견과 보호자의 신원 확인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다.
현재 해당 기술은 펫나우, 파이리코, 에브리펫 등 업체들이 인식 정밀도를 높이는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향후 보험 서비스와의 연계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A사의 홍보자료에서 언급된 블록체인, NFT는 추후 산업 분야에서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으로서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다단계 영업 구조를 만들어 회원에 후원 수당 명목으로 지급한 코인도 실체가 없는 ‘깡통 코인’으로 드러났다. 등급별로 600달러에서 2만달러 상당의 수당을 지급한다며 다단계 영업을 독려했다.
수사를 통해 드러난 A사의 회원은 1만5000명으로, 100억원 상당을 불법으로 편취 했으며, 은퇴 후 노후 자금을 불리기 위해 투자에 나선60~80대 노년층의 피해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업체 B사는 클릭 몇 번만 하면 단시간 투자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며 회원을 모집했다. 모집한 회원에는 등급을 부여, 등급별로 30만원에서 최대 297만원을 내도록 했으며,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8000명의 회원을 모집하는 등 44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불법적으로 끌어모았다.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미등록 다단계 판매조직의 개설·관리 또는 운영과 다단계 조직을 이용한 사실상 금전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단장은 "적은 투자금으로 고수익 창출을 원하는 이들을 노린 불법 다단계 영업 피해 신고가 잇따라 도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수사를 벌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행위 3건, 총 15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헤리티지로펌] 부부가 이혼하면 반려동물은 누가 데려갈까
<부부가 이혼하면 반려동물은 누가 데려갈까?> 변호사 김정민
최근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민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된 것에서 알 수 있듯, 우리 사회에서 동물에 대한 시각은 꾸준히 변화하여, 오늘날 반려동물이라면 당연히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2020년 말 기준으로 국내 반려 인구는 1,500만 명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고,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638만 가구로 전년 대비 47만 가구나 증가했다.
반려동물이 가족 구성원으로 자연스럽게 자리 잡으면서 가족제도와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되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 바로 부부간의 이혼 시 반려동물의 양육권 문제다. 반려인구와 이혼 가정의 수가 모두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의 양육권과 관련된 문제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인간 자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부가 서로 반려동물을 자기가 양육하겠다고 다투거나,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런데 현행 민법상 동물은 여전히 물건으로 취급받고 있어 가족법에 의한 양육권 결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반려동물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즉 부부 중 누구의 소유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민법 제830조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부부 중 한 사람이 결혼 전부터 키우던 반려동물이나, 혼인 후라도 반려동물을 직접 입양해온 부부 일방이 반려동물의 소유권자로서 이혼 후 반려동물을 데려가게 된다.
소유권을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반려동물 양육을 위한 비용을 누가 부담해왔는지, 누구의 명의로 반려동물등록을 하였는지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게 된다.
한편, 부부가 함께 반려동물을 입양하여 공유 관계에 있을 수도 있다(민법 제830조 제2항). 반려동물에 대하여는 친권, 양육권 소송은 인정되지 않으나, 그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게 당사자 간에 반려동물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도록 하거나 조정절차 등에 의하기도 한다.
이때 자녀의 양육권 및 면접교섭권과 같이 반려동물의 양육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부부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
다행히 아직 그러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부동산처럼 공유물 분할의 방법으로 경매를 통해 매각한 뒤 각자의 공유 지분 상당액을 갖는 기괴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다.
한편, 우리나라 바깥의 상황은 어떨까.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2019년부터 이혼 시 부부 중 누가 반려동물을 데려가도록 할지를 판사가 정할 수 있게 하는 법률이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다.
올해 7월에는 뉴욕주에서도 부부 이혼 시 반려동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양육권을 결정하도록 하는 법률이 상하원의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의 양육권에 관해 합의하지 못하면, 판사는 동물의 최대 이익을 고려하여 양육권자를 선정하고, 이 때 반려동물의 복리를 고려하여 부부 중 누가 반려동물이 살기에 더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다시 국내로 돌아와, 법무부는 지난달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하지만, 물건이 아닌 동물이 가지게 될 구체적인 법적 지위에 대하여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
동물권에 대한 우리 사회 일반의 인식에 비비해 법과 제도가 뒤쳐져 있는 상황에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관련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
[동물병원 수의사라면 꼭 알아야 할 소송]
펫팸족' 1500만… 반려동물 법적지위는 '제자리'
현행법상 동물은 ‘물건’… 동물학대 처벌 ‘사각지대’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기는 '펫팸족(반려동물을 뜻하는 'Pet'과 가족을 뜻하는 'Family'의 합성어)'이 1500만 명을 돌파하면서, 현행법상 '물건'으로 취급되는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조계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도 지난 3월 1인가구 급증에 따른 가족·상속제도 개선 방침을 발표하면서 이르면 올 하반기 내에 민법과 민사집행법 등을 개정해 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분해 제3의 지위를 부여하고, 반려동물 압류를 금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제도 개선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 현행법상 동물은 '물건'… 법적 사각지대 생겨 = 현행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된다. 민법 제98조가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권리주체인 인간을 제외한 유기체들은 모두 물건이 된다.
동물을 물건으로만 취급하면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가 동물학대다. 타인에 의해 반려동물이 학대 당하거나 죽어도 피의자에게는 형법상 재물손괴죄 정도가 적용되는데 그친다. 그나마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효용을 침해하겠다는 인식을 하고 유형력을 행사했을 때 성립되기 때문에, 고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이 어렵다. 동물보호법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학대행위를 열거하는 방식이라 이 역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
민사소송을 한다해도 제대로 된 손해배상을 받기는 어렵다. 타인에 의해 반려동물이 죽었다면 이는 '물건의 멸실'에 해당된다. 현행 민법상 물건이 멸실된 경우 손해배상액은 통상의 교환가치 정도만 인정된다. 반려동물 주인 입장에서는 가족 구성원이 사망한 것이나 마찬가지의 슬픔과 충격을 받지만, 가해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비슷한 종류의 반려동물 가격 정도에 불과하다. 위자료 역시 원칙적으로 잘 인정되지 않는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엔 이혼 때 반려동물에 대한 양육권을 누가 갖는지가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제 아래에서는 소송 시 '반려동물을 누가 더 잘 키울 수 있는지' 등을 따지지 않고 단순히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
한국, 기존 패러다임 바꿀 정도
인식전환 안됐지만
동물보호 공감대는 형성
법적지위 보장 필요성 제기
◇ 전문가 "동물 관련 법제 재정립해야" =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걸음마 단계이다. 일각에서는 외국 입법례를 참고하기에는 '시기상조'로 보는 시각도 있다. 대법원이 '동물은 물건'이라는 법리를 고수하면서, 동물의 상해나 살해로 인해 동물 소유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전향적으로 인정해줬는데(2012다118594 판결), 이 같은 법리를 적용하면 된다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아직 물건에 대한 기존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을 정도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이 전환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우선 대법원이 판시한 법리를 적용하면서 점진적으로 사회적 공감대를 키운 다음 법을 개정해나가는 것이 급격한 변화에 따른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펫팸족 증가 등 변화된 사회 상황을 반영해 신속하게 동물 관련 법제를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크다.
윤철홍 숭실대 법대 교수는 '민사법 체계에서 동물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대법원 판례를 따르는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어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우리나라도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규정을 만들고, 특별법에 의해 동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물건에 대한 규정을 준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스쿨의 한 교수는 "최근 사회적으로 동물 보호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우리나라도 3원론에 따라 동물의 법적 지위를 보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독일 등의 경우처럼 헌법에 동물 보호 관련 조항을 신설해 민법 뿐만 아니라 형법, 행정법까지 동물의 법적지위를 변화시키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려동물소송의 특징
반려동물소송 중 민사사건은 소액사건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최근 민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는 했으나 현행 민법이 아직까지는 반려동물을 비롯한 모든 동물을 ‘물건’으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려동물이 겪는 의료사고, 교통사고, 학대사고에서 피해자는 반려동물이 아닌 반려동물의 소유자이고, 물건이 훼손된 것으로 여겨져 위자료도 비교적 적게 인정되는 편입니다.
소송가액이 크지 않다 보니 피해를 겪은 반려인들은 나홀로소송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나홀로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경우에도 반려동물 전문 변호사와 필요한 증거수집, 소송진행방향에 대해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반려동물소송은 직접적인 피해자인 반려동물의 진술을 들을 수 없고, 관련 법령이 미비하여 법령해석의 어려움도 있으며, 증거수집도 쉽지 않아 소송의 난이도 자체가 낮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반려동물소송은 공익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반려동물에 대한 규율을 두고 있는 동물보호법의 입법목적 자체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방지, 건전한 사육문화 조성,동물의 생명존중 등 공익적 요소를 다수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반려동물 및 반려문화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날로 향상됨에 반하여, 반려동물 관련 규율은 아직까지는 보완되어야할 지점이 많습니다. 반려동물 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한 새로운 판례를 축적하는 것만으로도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간접적으로 입법형성에 도움을 줄 여지가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관련 법령은 계속해서 바뀌고 있습니다.반려동물에 대해서 규율하는 법령들은 반려문화에 대한 국민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 잦은 재개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반려인들은 물론, 반려동물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영업자들도 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여 법률적 분쟁을 겪을 위험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전문 변호사는 잦은 개정을 반복하는 동물보호법, 수의사법 등 관련법령에 대하여 자문 및 검토의견을 제시하여 반려인들과 반려동물 관련산업 종사자들이 향후 겪을 수 있는 법적 리스크에 대해서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해 드릴 것입니다.
주요분쟁사례
2021. 10. 기준 반려동물그룹의 문의게시판 및 법률상담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반려동물과 관련한 분쟁사건 중에는 의료사고 등 동물병원과 관련된 사건이 전체 사건 중 약 21%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개인분양과정에서 발생된 분쟁이 16%에 해당하여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사인 간 반려동물의 소유권을 두고 다툼을 벌이는 경우는 개인분양과 임시보호과정에서의 갈등을 포함하여 26%에 해당하였습니다. 이중 반려동물의 공동양육자들간의 이혼이나 별거, 연인 간 이별로 인하여 반려동물의 소유권 및 양육권에 대해서 문의하는 사건도 적지 않았습니다.
반려동물 관련업종에서는 동물판매업자와의 분쟁이 10%로 다수를 차지하였습니다. 대부분의 분쟁이 소비자가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형태였으나, 업체에서도 소비자의 배상청구가 부당하다 내지 과다하다는 호소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반려동물 호텔 운영자들 중에는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반려동물을 호텔에 맡겨둔 뒤 사실상 호텔에 유기하여 이에 대한 해결방법을 문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외 교통사고나 교상(개물림)사고, 실종사고 등 각종 사건사고 유형이 19%의 비율을 차지하였고, 동물학대 또는 동물구조과정에서 갈등을 빚는 유형이 8%, 그 외 부동산 임대차 계약 및 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과 관련한 갈등 해결방법을 문의하는 유형도 있었고, 펫보험이나 반려동물용품과 관련한 분쟁도 존재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건이 민사사건이었지만,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사람들 사이의 갈등이 형사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다수 존재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등록 및 허가업에 대한 행정적인 처리나 개정된 법령에 따른 새로운 규제들을 문의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려동물과 관련한 많은 사건에서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가 모호한 경우가 많았고, 개인들 간의 분양이나 보호가 이루어진 경우 명확한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아 법률관계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반려동물 관련 산업 종사자들께서는 생소한 법령과 각종 규제들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반려동물그룹의 PetLawyer들은 반려동물사건에 관한 다수의 송무경험과 자문경험을 바탕으로 법률분쟁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해드릴 것입니다.
반려동물소송 QnA
소송을 준비하시려면 요건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자료들을 먼저 수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요건사실은 ① 상대방의 고의 또는 과실, ② 상대방 행위의 위법성, ③ 자기에게 발생한 손해, ④ 상대방의 행위와 손해 발생 간의 인과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청구하는 측에서 ⑤ 구체적인 손해액에 대해서도 주장·증명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소송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경우 위의 내용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반려동물이 겪게 되는 사고로는 의료사고와 교통사고, 개물림사고가 대표적입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자신의 반려동물을 학대하여 상해를 입히는 사고를 겪게 되거나 호텔링을 맡긴 업체에서 반려동물을 분실하는 실종사고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불의의 사고에 대해 법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일단 사고발생사실이 있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사고 당시의 상황이 촬영된 CCTV나 블랙박스가 있다면 가장 좋은 증거자료가 되겠지만, 없는 경우에는 의료기록,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통해서도 사고사실을 입증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손해액에 관해서도 병원 진료비 영수증, 보험처리 비용, 업체에 지불한 비용의 영수증 등을 모아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어느 정도 수집할 수 있는 자료가 모였다 생각하시면 소송을 제기하시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반려동물 관련 소송은 대부분 소액사건이기 때문에 상담료도 부담이 되시겠지만, 무익한 소송을 제기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을 추가로 떠안게 되거나 패소의 불이익을 입는 것보다는 나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송은 생각보다 지난한 과정입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소송의 전체적인 방향을 잡고, 청구의 근거와 구체적인 청구범위를 잡아 가신다면 권리의 구제 및 피해 회복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교상사고, 즉 개물림 사고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가 사람을 문 경우이고, 두 번째는 개가 개 또는 다른 동물을 문 경우입니다.
우리집 반려동물이 사람을 물었든 다른 동물을 물었든 둘 다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됩니다. 물린 상대방이나 물린 반려동물의 견주는 민법 제750조 또는 민법 제759조의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려동물은 움직이는 생명이고 완벽히 통제할 수 없는 충동성도 가지고 있어 반려동물의 소유자 내지 점유자는 동물이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보호·관리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집니다. 법에서 상황에 따라 하네스(목줄)나 케이지를 강제하는 것도 이 때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그 동물의 소유자 내지 점유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현실적으로는 나름의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피할 수 없는 사고들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안타깝게도 동물이라는 특성상 사고가 발생한 이상 주의의무 위반이 전적으로 부정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발생한 손해 전액을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사고발생과 인과관계가 없는 손해들은 배상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면, 원래부터 슬개골 탈구가 있었던 강아지를 물어서 상처를 낸 경우라면 물어서 낸 상처에 대한 치료비를 배상하면 되는 것이지 슬개골 수술 치료비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교상사고로 인하여 슬개골 탈구가 더 심해졌다면 더 심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질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
또한 상대방 또는 피해동물이 먼저 반려견을 도발하였다거나, 주의를 주었는데도 다가왔다거나 하는 사실이 있다면 과실상계에 의하여 배상액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에 있어서 상대방의 과실이 개입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는 것인데, 상대방의 과실이 40%정도 개입되어 있다고 한다면 위자료를 제외한 전체 배상액에서 우리측 과실 비율인 60%만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측 과실을 최대한 낮추려면 평소에도 하네스를 꼭 착용시키시고 경우에 따라 입마개, 케이지를 이용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편이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반려견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피해를 당하지도 않도록 항상 주의를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동물병원과 관련된 사건사고 문의가 심심치 않게 들어옵니다. 특히 의료사고에 대한 부분은 반려동물 보호자 입장에서는 어디에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알기 어려운 전문적인 영역이기에 상담요청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통상 병원에서 발생한 의료상 과실에 대한 소송을 의료과오소송이라고 줄여 부릅니다. 의사는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에 의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되어 상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특수한 경우가 아닌 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묻게 됩니다.
의료과오소송의 손해배상청구의 근거는 채무불이행책임(민법 제390조 이하),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 이하)이 됩니다. 두 손해배상책임은 증명책임에서 다소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청구권 경합의 관계라 하여 하나의 소송에서 둘 다 청구하실 수 있고, 다만 중복해서 지급받지 못할 뿐입니다.
의료과오소송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의료과실과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입니다. 비전문가인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를 입증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대법원 판례는 “문제된 증상 발생에 관하여 의료상의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그와 같은 증상이 의료상의 과실에 기한 것이라고 추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의사에게 무과실의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 의사의 과실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악화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어느정도 “개연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려동물이 의료과실로 인하여 새로운 질병을 얻게 되었을 때에는, 기존에 다니던 병원의 의료기록, 의료사고가 발생한 동물병원의 의료기록, 새로운 질병을 치료중인 병원의 의료기록을 모두 확보하여 종전에는 없었던 증상이 새로 생겼음을 확인하시고, 새로운 증상의 원인에 대하여 다른 수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확보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진단서나 소견서에 새로운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서술해 두시는 수의사님도 계시는데, 이 내용이 의료사고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면 소송에서 유의미한 증거자료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료과오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의 범위는 이미 지급한 진료비는 물론 향후 예상되는 치료비에 대해서도 청구하실 수 있고, 그 외 반려동물 소유자의 위자료, 만약 안타깝게도 사망한 경우라면 반려동물의 시장가치와 장례비에 대해서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이유로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구하고 퇴거를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요?
먼저 검토해볼 수 있는 것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 반려동물 동반 여부가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임대주택 내에서 반려동물을 기를 수 없다고 고지하였음에도 임차인이 무단으로 반려동물을 기른 경우라면 임대인의 해지권 행사는 정당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반려동물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전혀 언급된 바가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계약 해지요구에 응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한 두 마리가 아닌 수십마리의 동물을 기르신다든지, 갑자기 맹견을 기르신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의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임대인에게 해지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별도로 고려하셔야 할 사항은 최초 임대차계약 기간 종료 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실 때입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 자체만으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만약 반려동물이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손하였다거나 반려동물로 인한 문제나 갈등이 심각하여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대인은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려동물을 기르고 계시거나 기를 예정이라면 미리 임대인과 합의를 하셔서 동의를 얻으시는 편이 향후 분쟁해결에 더 나은 방법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공동주택(아파트 등)에서는 임대차계약 해지 문제 외에도 반려동물로 인한 소음이나 악취로 인하여 이웃 주민과 갈등을 빚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내에서 반려동물을 기르실 때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통로식 아파트는 해당 통로, 복도식 아파트는 해당 복도층에 거주하는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으셔야 하고,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인접세대(직상하층 포함)의 동의는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공동주택관리규약이 관할 자치단체의 준칙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위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동의를 받지 않았다 하여 입주민을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같은 갈등은 조정을 통해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려동물의 소유권이 법적인 분쟁으로 비화되는 경우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동거 중에 함께 반려동물을 기르다가 동거가 종료되는 경우, 구조한 동물을 임시보호하다 입양을 보냈지만 입양자 측에서 입양계약을 준수하지 않아 계약을 파기하고 반환받고 싶은 경우, 지인의 반려동물을 장기간 보호하게 되었는데 정이 들어서 다시 보내고 싶지 않은 경우 등이 그 예입니다.
이 경우 어떤 기준으로 소유자를 판별할 수 있을까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법무부 민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현행법상 동물은 물건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물건의 소유자를 판단하는 기준처럼, 원칙적으로는 처음 반려동물을 구입한 사람 즉 대금을 지급한 사람이 소유자로 인정될 여지가 많습니다. 다만 생활비를 공동으로 소비하는 가족 등 생활공동체 내에서는 누가 주보호자인지, 사료비, 물품비, 병원비 등을 누가 주로 지출하였는지 등도 고려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조동물의 입양 및 파양에서는 무주물 선점이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소유자가 없는 길고양이, 떠돌이 개의 경우 법적으로는 무주의 동산에 해당하고, 이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구조동물이더라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신 것을 먼저 주장하셔야 입양계약의 해제, 취소 및 그로 인한 반려동물의 반환에 있어 유리한 주장을 할 수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임시보호 중이던 동물을 입양 보낼 때에는 입양계약서를 꼭 작성하시고, 취소 및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해 꼼꼼하게 작성해 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인의 반려동물을 어떠한 이유로 장기보호하다가 정이 들어 다시 반환하고 싶지 않다는 문의도 종종 있습니다. 이때에는 지인이 현재 보호자님께 반려동물을 맡기실 때나, 혹은 맡기는 기간 중에 소유권 포기의사를 밝힌 점이 있는 지를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네가 키우라’는 등 소유권을 포기하는 취지의 대화내용이 있다면 원 소유자의 반환청구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응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유권 포기의사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밝혀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와 같은 명확한 발언이 없었다 하더라도 구체적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한편 원 소유자에게 반려동물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먼저 청구해 보신 후에 원만한 합의를 보시는 것도 가능한 방법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반려동물 LAW STORY] 8.사례로 알아보는 달라지는 동물보호법
PET LAWFIRM
법무법인 청음 반려동물그룹
문강석 변호사, 조찬형 변호사
최근 동물학대 및 개물림 사고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의 빈번한 발생, 반려동물의 양적 증가와 이를 둘러싼 인식의 변화 속에서 동물 보호제도에 대한 개선 및 법률 개정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날 통과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1991년 제정 이후 첫 전면개정안으로, 동물보호 및 복지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에 따른 체계적이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의 확산이 기대됩니다.
이번 호 칼럼에서는 최근 이슈가 된 몇 가지 사례를 통해 달라지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은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또한 맹견사육허가제, 반려동물행동지도사, 동물복지축산인증제 개편 등은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을 감안해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1. 동물 학대 사례
① 약 3개월 전 안산시 단원구 탄도호 주변 얼어붙은 강 위에 돌덩이가 연결된 노끈에 묶인 생후 2개월가량 된 강아지가 구조되었는데, 이러한 행위를 한 사람이 그 강아지의 주인이라는 것이 밝혀져 공분을 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 야외 주차장 차 안에서 1년 넘게 갇혀 지내온 사실이 알려지며 동물학대 논란이 일었던 강아지가 구조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② 지난 해 2월 한 개장수가 보신탕집에 강아지를 팔기 전 돈을 더 받기 위해 철장 안에 갇혀 있는 강아지에게 강제로 많은 물을 먹인 사례가 있었습니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첫 번째 사례의 경우 강아지의 주인은 ‘동물을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해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서, 두 번째 사례의 경우 개정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는‘갈증이나 굶주림의 해소 또는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의 목적 없이 동물에게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여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로서 각 학대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이러한 동물학대행위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었는데, 5일 법이 통과되면서 개정 동물보호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보다 명확해졌습니다. 이에 더하여, 개정 동물보호법에는 동물학대행위자에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제도를 도입한다는 법안이 포함되었습니다.
2. 개물림 사고 사례
지난해 5월, 남양주의 한 야산 입구에서 산책을 나온 50대 여성이 인근 사육장에서 탈출한 대형견에게 물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가해견은 풍산개와 사모예드의 잡종으로, 당시 크기가 1.5m에 달하고 몸무게가 25kg이나 될 정도로 덩치가 컸습니다.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분류되는 종은 ▲ 도사견, ▲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가 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 사례의 경우 가해견이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분류되어있지 않은 풍산개와 사모예드 잡종이었고, 소유자와 동반해 외출한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소유자가 목줄 착용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동물보호법상 처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맹견 5종에 한정해 엄격한 관리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춰 관리 기준을 바꿔야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었는데, 개정 동물보호법에서는 이러한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행법상 맹견에 해당하지 않는 개라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 기질평가(개의 공격성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구체적인 법령 개정을 통해 입마개·훈련 이수·안락사·소유자의 소유권 제한 등 의무가 부과될 가능성이 열렸으며, ‘맹견수입신고제’와 ‘맹견사육허가제’도 도입했습니다.
지금까지 맹견 소유자에게 부과되었던 의무는 배상보험 가입과 교육이수 의무 정도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법 개정을 통해 앞으로 맹견안전사고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한편으로는 평가 대상이 개에 국한되기 때문에, 이전에 개물림 사고를 유발한 사람이었는지 여부와 같은 견주의 자격에 대해서는 평가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어 앞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3. 기타 개정 사항
그 외에도 개정법은 ▲ 민간 동물보호시설 신고제를 도입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사육을 포기한 동물을 지방자치단체가 인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기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였으며, ▲ 동물수입업·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 ▲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수준을 강화하였으며, ▲ 반려동물 관련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반려동물행동지도사에 대한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반려가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반려동물을 주인과 정서적 교감을 나누는 가족의 일원으로 대우하는 펫 휴머니제이션(Pet Humanization) 추세가 확산되며 동물 보호·복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법령 개정은 그 변화의 주춧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인간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인 반려동물의 생명이 존중받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반려인들의 더욱 세심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