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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으로 알면서 꼭 필요한 생활법률 내용증명서

뚱딱지1031 2022. 5. 12.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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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라는

말자체가 내게는 그다지 기분좋은 말이 아닌 까닭에 항상 법없이 살수 있다 봤는데 어른이 되어 보니 그렇지가 않음을 종종 느낍니다. 법이라는 말은 참 씁쓸하고 인간적이지 않고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인 면을 배제시킨 채 오로지 이론적인 법률형식법이라는 말자체가 내게는 그다지 기분좋게 내 귀를 기울이게 한적이 없어 참 씁쓸하다. 살다보면 아는게 힘이다 라는 말처럼 적절하게 사회관계속에서 이모저모 도움이 된다 그 중에 알아두면 당당해지는 생활법률 인터넷 내용증명 효력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우체국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문서를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따라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우체국 내용증명의 목적은 약정, 계약 해지,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다양하다.

우체국 내용증명에 특정한 양식은 없으며, 내용증명을 발송하게 된 이유 등을 일목요연하고 간결하게 기재하고, 필요에 따라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함께 첨부하도록 한다. 우체국 내용증명을 3통 작성하여 우체국 접수창구에 제출하면 1통은 발송인, 1통은 우체국이 보관하고, 다른 1통은 상대방에게 보내게 된다. 우체국 내용증명은 차후 분쟁 등이 발생했을 시, 중요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내용증명 안내

 
  •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편관서가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우편 서비스입니다.
  • 내용증명제도는 개인 상호간에 있어서 채권·채무의 이행 등 권리의무의 득실 변경에 관하여 발송되는 우편물의 문서내용을 후일의 증거로 남길 필요가 있을 경우와 채무자에게 채무의 이행 등을 최고하기 위하여 주로 이용되는 제도입니다.
  • 우편관서에서는 문서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증명해 줄 뿐이고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 내용증명 우편물은 등기통상으로 취급되어 배달기록을 남기고 있으며 언제 배달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배달증명’ 우편물로 발송하면 안전합니다.
 

인터넷 내용증명의 

  • 우체국 방문없이 24시간 인터넷우체국을 통하여 내용증명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문서는 전자서명 및 위ㆍ변조방지 등을 통하여 원본의 무결성을 보장하며 안전하게 내용을 증명하여 3년동안 전자문서로 보관하므로 보관기간인 3년 이내 언제든지 인터넷 상에서 내용문서 조회하거나 재증명 받을 수 있습니다.
  • 편지병합(메일 머지) 기능을 이용하여 다수의 수취인에게 주소와 일부내용을 달리한 다량의 내용증명을 발송하기에 편리합니다.
https://service.epost.go.kr/postal/front/econprf/pafay02b01.jsp